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3428 선고일 2019.02.11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자대금 납입상황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증자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아닌 xxx로 나타나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박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014년 기간 중 2009.12.10.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합계 OOO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
  • 나. OOO은 2017.2.28.~2017.8.16.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통합조사OOO를 실시한 결과, OOO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실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13., 2017.12.14. 청구인에게 2013.1.31.~2014.6.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 참조).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및 보유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OOO과 함께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12.10. OOO으로 하여 OOO을 설립하였는데, 법인설립 당시 OOO를 가진 OOO은 사내이사로, OOO를 가진 OOO은 대표이사로, OOO를 가진 청구인은 감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OOO과 청구인은 경영상의 노력과 성과로 사업을 확충함에 따라 2013.2.4. 대주주 OOO의 주식 중 OOO와 OOO의 주식 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OOO과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을 OOO으로 조정하는 한편, 동 비율에 따라 OOO을 유상증자하여 이중 OOO를 OOO이, OOO를 청구인이 각각 인수하였고, 다시 2013.11.29. OOO을 유상증자하여 이중 OOO를 OOO이, OOO를 청구인이 각각 인수하여 2013.12.31. 현재 OOO의 자본금 OOO 중 OOO이 OOO, 청구인이 OOO의 분포가 되었다. 이후 OOO과 청구인은 다시 회사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여 2014.3.28. OOO을, 2014.6.20. OOO을 각 유상증자함에 따라 이중 70%를 OOO에게, 30%를 청구인에게 각각 배정함으로써 2014.12.31. 현재 OOO의 자본금 OOO 중 OOO이 OOO, 청구인이 OOO의 분포가 되었고, 이때부터 OOO의 자본금과 OOO주당 액면금액 및 OOO과 청구인의 지분율은 현재까지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부사장으로서 OOO의 경영을 분담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부사장으로 회장 겸 사장인 OOO과 함께 OOO을 설립하고 화장품 제조 및 판매영업에 힘을 보태면서 회사 발전 및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진력해 왔는바,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청구인은 2009.12.10.부터 2010.12.27.까지 감사, 2010.12.27.부터 2014.11.26.까지 대표이사, 2016.2.15.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명실상부하게 OOO의 경영자로 재직하였다. 특히, 2014.11.27.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장 OOO과 부사장인 청구인이 2016년 9월경부터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위반 사건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입건되어 그 무렵 대표이사 OOO은 구속기소되고, 청구인은 불구속기소 되었는바, 대법원 상고심까지 2년에 가까운 공판절차를 거친 결과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위반 혐의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사기 혐의는 무죄가 각 선고되었다. 위 형사사건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와 같이 OOO은 OOO의 회장으로 회사운영을 총괄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부사장으로서 OOO과 함께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특히 OOO이 위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었던 2년간 청구인이 부재중인 OOO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전반과 영업을 총괄하였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2013년과 2014년 OOO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 설립 당시부터 노무출자를 하면서 경영참여 및 영업을 총괄한 대가로 배정받은 것이며, 단순히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주식가액 산정이 부당하다. (가) 설령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경위에 비추어 이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OOO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합계 OOO원의 증여세액은 영세한 비상장법인인 OOO의 최초 2009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주식액면금액 OOO원에 비추어 볼 때 상증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과도하게 산출되었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시 2013.1.31. OOO주의 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 OOO, OOO과 양수인 청구인 간의 양도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2013.2.4. OOO주, 2013.11.29. OOO주, 2014.3.28. OOO주, 2014.6.20. OOO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도 청구인의 2013.11.29. OOO주, 2014.3.28. OOO주 유상증자분 OOO원의 주금 납입이 OOO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만 나타나고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OOO은 2009.12.10. OOO 설립 당시 청구인에게 OOO주, OOO에게 OOO주를 명의신탁하고, 2013.1.31. 본인의 주식 OOO주와 OOO의 주식 OOO주 합계 OOO주를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2017.11.28.자 OOO의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2017.10.16.경 긴급구속된 직후로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경솔하게 서명, 무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사기 등의 혐의로 2016.10.17. 체포되어 1심 유죄판결 후 OOO 수감 중인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대법원OOO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가액을 과대평가 한 후 근거 없이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산출된 OOO의 주식 OOO주당 보충적평가액인 2013.1.31. 및 2013.2.4. 기준 OOO원, 2013.11.29. 기준 OOO원, 2014.3.28. 기준 OOO원, 2014.6.20. 기준 OOO원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주식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단서 생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7.2.28.~2017.8.16. 기간 동안 실시한 OOO에 대한 통합조사시 2013~2014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병행하여 OOO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실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2013.1.31.~2014.6.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13년 이후 청구인은 OOO의 지분 30%, OOO은 70%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 수감중인 OOO이 2017.11.28.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부사장(사내이사, 대표이사 역임)으로서 OOO의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OOO과 함께 영업을 총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이 확인한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OOO 유상증자시 납입주금의 원천이 대부분 OOO로 나타난다. (바)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OOO의 발행주식 OOO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2013.1.31. 및 2013.2.4. 기준 OOO원, 2013.11.29. 기준 OOO원, 2014.3.28. 기준 OOO원, 2014.6.20. 기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2013.1.31., 2013.2.4., 2013.11.29.은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전 3년 내 계속 결손법인)로, 2014.3.28.과 2014.6.20.은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였다. (사) OOO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손익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은 주주들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자신이므로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2013.1.31. 양수한 OOO 발행주식 OOO주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이나 주식매매계약서 등 실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자대금 납입상황 및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당해 증자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아닌 OOO로 나타나는 점, OOO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자신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주식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OOO,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OOO, OOO의 실소유자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보아 향후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없지 아니하고,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회피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