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상에 가지급금 지급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지급금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신뢰하기 어려운점, 회계장부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계좌거래내역상에 가지급금 지급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지급금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회계처리를 신뢰하기 어려운점, 회계장부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①이 김OO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 쟁점금액①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쟁점법인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법인①은 2010.4.19. 김OO가 자본금 OOO원을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OOO광산에서 골재생산과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김OO는 설립일부터 2011.4.18.까지 대표이사로 쟁점법인①을 운영하였고, 2011.4.19.부터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현재까지 쟁점법인①을 운영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현금의 지출이 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분명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현금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등 법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가지급금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초 쟁점법인①의 설립시 자본금이 OOO원이었으나, 회사 설립시 현금시재액이 OOO원이어서 차액 OOO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가지급금의 지급내역이 반드시 금융거래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법인①의 2010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잔액 OOO원에 대해 쟁점법인①이 O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법인①은 2010사업연도 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에 대해 그 인정이자를 영업외수익에 계상하여 적법하게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바, 사업 초기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김OO에게 가지급금을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그 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김OO가 사망을 예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가지급금을 계상하지 않는 한 허위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이유가 없으며, 설립 초기 자본금이 있음에도 김OO에게 자금을 차용할 이유도 없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쟁점법인①의 장부에는 2010사업연도 중 OO중기에 대한 매입액은 공급대가 기준으로 OOO원으로, 쟁점법인①은 2010.4.30. 이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2010.10.29.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4.26.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법인①이 2010사업연도 중에 OO주유소로부터 구매한 유류는 2010.1.13. OOO원(공급대가 기준)과 2010.4.30. OOO원(공급대가 기준) 합계 OOO원으로, 쟁점법인①은 2010.1.13. 매입분 OOO원을 당일 현금으로, 2010.4.30. 매입분 OOO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2010.11.8.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차량의 리스료는 2010.5.25. 최초로 OOO원이 지급되었으므로 2010.4.27. 가지급금 OOO원이 OO 주유소 외상매입금, 차량리스료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비용은 대표자인 김OO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개인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인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처분청은 김OO에 대한 쟁점법인①의 가수금 OOO원을 김OO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쟁점법인①의 장부상 가수금 잔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김OO는 쟁점법인①의 1인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①의 자금상황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가수금으로서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고 회수하기도 하였는데 가수금의 반환이 반드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법인의 경비나 김OO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임원인 김OO의 가수금과 상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법인①이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 하여도 쟁점법인①이 쟁점금액②를 김OO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금액②를 회수할 수도 없어 이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①의 가수금계정 잔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②는 김OO가 회수한 것이 쟁점법인①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법인①이 김OO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법인①이 2014.1.28. 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OOO원에 대해 OOO(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가수금 반제로 인정하지 않는 등 가수금 OOO원이 허위 기장되었다고 보았으나, 쟁점법인①의 결산서 등 장부에는 법인설립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OOO(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김OO가 OOO(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후 쟁점법인①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주)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①의 장부상 가수금 잔액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②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법인①의 가지급금 지급 및 가수금 변제액을 부인하고 김OO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쟁점법인①에 대한 쟁점법인①의 김OO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쟁점법인①이 김OO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것이고, 상속인은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바, 쟁점법인①은 김OO에 대한 채무를 장부상 잔액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김OO에 대한 쟁점법인②의 가수금에 대해 적정이자를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쟁점법인②는 사업실적이 없고, 자본잠식상태의 법인으로서 실질자산이 없어 쟁점법인②의 가수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도 아니하였다. 회수가능성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도 산입되지 않는 원본채권의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법인①․②에 대한 김OO의 채권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의 적정성 여부는 추후 제출하겠다.
(1) 청구인은 김OO에 대한 쟁점법인①의 가지급금 OOO원(쟁점금액①)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쟁점법인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거래내역서 및 가지급금 계정내용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①은 자금난으로 김OO의 자금으로 외상대금을 결제하여야 했고, 김OO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할 여력이 없었으며, 실제 김OO가 쟁점법인①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달하는 반면, 쟁점법인①이 김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일례로 2010.4.26. 장부상 가지급금 OOO원은 OO중기에 대한 매입대금 OOO원과 관련된 것이고, 2010.4.27. 가지급금 OOO원은 OO주유소 외상매입금, 차량리스료 등을 지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 지급액 OOO원은 모두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금의 결재와 관련된 것으로, 김OO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가지급금 계정이 허위로 기장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이 이를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김OO가 쟁점법인①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①이 김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김OO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동이 없으므로 김OO가 쟁점법인①에게 지급한 금액 중 회수사실이 확인되거나 쟁점법인①이 김OO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김OO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상속개시 전에 OOO원이 김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그 중 OOO원이 쟁점법인①의 계좌로 입금(쟁점법인①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OOO원이다)되었으며, 해당 금액 중 OOO원만 김OO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되어 처분청은 당초 과세사실판단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법인①에 대한 김OO의 채권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의 장부상 가수금 잔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①은 김OO에게 가수금을 반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반제한 것으로 허위기장하였다. 일례로 쟁점법인①이 2014.1.28. OOO원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으나, 2014.1.28. 쟁점법인①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은 김OO가 아닌 OOO(주)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OOO(주)는 쟁점법인① 보유 채석장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는데, 쟁점법인①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자 쟁점법인① 보유 부동산 OO군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쟁점법인①은 OOO(주)에 대한 채무 OOO원을 변제하고, 김OO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기장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속개시 전 실제 반제하지 않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처럼 허위 기장한 금액이 OOO원이다. 청구인은 김OO가 OOO(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여 쟁점법인①에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김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김OO가 OOO(주)로부터 받은 OOO원을 쟁점법인①에 대한 채권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은 쟁점법인①의 가수금에 계상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OO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쟁점법인①에 지급된 금액이 쟁점법인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쟁점법인①은 대규모 채석장 시설 투자로 인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계속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김OO에 대한 가수금을 반제할 여력이나 이유가 없었다. 쟁점법인①은 금융기관에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재무상태표에 채무를 사실대로 계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①이 김OO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쟁점법인①의 장부상 가수금 잔액이 OOO원이기 때문에 김OO의 쟁점법인①에 대한 채권도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의 가지급금 지급 및 가수금 변제를 부인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법인①의 법인세를 경정할 예정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②가 OOO에 대한 가수금을 쟁점법인②의 사정으로 변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③을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쟁점법인①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법인①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쟁점법인①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①이 피상속인에게 가수금을 반제한 것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쟁점법인①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쟁점법인①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피상속인이 입금한 쟁점법인②의 가수금에 대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 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경정결의서를 종합하면 다음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①의 2010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 장부 및 쟁점법인①의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①의 2010사업연도 현금출납장을 보면, 설립자본금과 관련된 가지급금 기장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①의 계좌 거래내역과 쟁점법인①의 운반비․리스료․차량유지비 계정의 회계처리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다.
(5) 처분청의 상속세 재조사 보고서(이하 “재조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OOO 심사를 거쳐 김OO에 대한 쟁점법인①의 가지급금 중 OOO원이 실제 거래(지급 및 반제)된 가지급금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 김OO에 대한 쟁점법인①의 가수금이 반제된 금액 중 실제로 김OO에게 OOO원이 귀속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3.26.부터 2018.4.3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법인①이 2010.1.2.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가지급금 OOO원은 재조사시 추가 제출된 증빙이 없고, 김OO의 금융계좌에도 해당 금액의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김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OOO원도 쟁점법인①이 김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①의 거래처등에 지급된 매입원가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쟁점법인①이 보통예금에서 거래처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그 지급금액을 다시 현금출납장에 입금처리하여 차변금액이 있는 것으로 만든 후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금액 OOO원도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이 김OO에 대한 쟁점법인①의 가수금 채권 OOO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 잔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①의 가수금계정 기장내역을 연도별로 집계하면 다음 <표5>와 같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는 쟁점법인①이 2010.11.8.~2014.12.31. 기간 동안 장부상 가지급금 계정의 사용 없이 가수금 계정만 사용하였고, 동 기간동안 가지급금 차변에 총 42건 합계금액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법인①이 김OO에게 가수금을 반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반제한 것으로 허위기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가수금 허위기장 내역”자료의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2012년 이전 가수금계정 기장(가수금 반제) 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8)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①에 대한 예금 인출내역자료(<표7>)을 보면, 2010.4.23.~2014.11.27. 동안 김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법인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이 OOO원이고, 이 중 쟁점금액①을 차감하면,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결정시 김OO의 쟁점법인①에 대한 가수금 채권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OOO원이며, 해당 금액에서 위 (3)의 가수금 원장상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수금 잔액인 OOO원을 차감하면, 쟁점금액②인 OOO원이 산출된다.
(9) 처분청의 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①이 가수금을 반제하여 실제 김OO에게 귀속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OOO원(가수금 차변계정 계상금액 7건 OOO원, 장부 미계상한 반제금액 8건 OOO원)에 대해 처분청은 김OO의 OOO조합 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해서만 가수금 반제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수금 반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김OO의 쟁점법인②에 대한 무상대출 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③ 산정내역 자료의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법인①의 가지급금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쟁점법인①이 김OO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쟁점법인①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①의 가지급금계정 장부 및 계좌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①이 김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①의 계좌 거래내역서상에는 해당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①이 실제로 김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법인①이 김OO에게(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날 쟁점법인①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가지급금과 비슷하거나 다른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지급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쟁점법인①의 회계처리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의 회계장부 이외에 쟁점법인①이 김OO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OO중기, OO주유소 등에 지급한 비용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일정기간 후에 미지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중기, OO주유소에게 실제 금융거래로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과 회계처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 지급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흡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김OO의 쟁점법인①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OOO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①의 가수금계정 잔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가수금 허위기장 내역”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①이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거래의 대부분이 OOO원 이상 고액거래임에도 이에 대응하는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가수금 반제가 아닌 다른 내용의 거래로 확인되어 쟁점법인①의 회계처리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①의 회계장부 이외에 쟁점법인①의 가수금 반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의 쟁점법인②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어 처분청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이자(쟁점금액③)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증여재산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할 수 없어 원본 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그 적정이자 상당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무상대출한 금전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이 이미 대출받은 날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로 상속개시 당시 원본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 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③을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