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첨부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납세의무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첨부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납세의무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와 세무조사에서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을 확인하였고,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대차대조표의 가액이 확인된다면서 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83년이고, 공장 신축을 위해 많은 부대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오래 전의 일이라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내용도 기억할 수 없으며, 관련 장부의 증빙은 매년 결산업무를 위임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멸실되어 제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실지거래의 증빙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증빙과 방법을 조사과정에서 밝혀야 하나, 납세자가 제반 증빙을 제출․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확인․입증하지 못하고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일이 세법이 규정한 1985.1.1. 이전의 취득인 경우는 1985.1.1.로 의제하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그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12.31.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의하여 2007.1.1.부터 모든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래 모든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은 장부가액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면 2007.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된 이후 모든 사업소득이나 산림소득 등의 사업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018.6.4. 및 2018.6.25. 2회에 걸쳐 서면으로 1984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과 관련한 증빙이 없으나 1995년 기장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바, 이는 기존의 국세청 예규와 업무처리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1)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를 들어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아무런 입증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서울고등법원 14.5.28. 선고 2013누53389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비과세의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추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대원제재소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계상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신고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임의 계상되었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임의로 계상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사업용 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이후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계속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인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계상된 장부가액이 확인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에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다.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4.5.28. 선고 2013누53389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실거래가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시 가액 (다)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내역 (라)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OOO제재소의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의 가액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부동산의 토지부분 등기부등본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83년이고, 공장 신축을 위해 많은 부대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오래 전의 일이라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의 내용도 기억할 수 없는 등 실지거래의 증빙이 없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첨부한 이상 그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장부의 기재내용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의무자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나(서울고등법원 2014.5.28. 선고 2013누5338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