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모텔 직영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청구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에게 지급한 근거 없는 점, 공사 진행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공사관련 계약서, 대금 수령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미제출한 점,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미신고하여 실제 얼마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모텔 직영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청구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에게 지급한 근거 없는 점, 공사 진행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공사관련 계약서, 대금 수령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미제출한 점,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미신고하여 실제 얼마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동 대출금은 피상속인(증여자)의 소유인 쟁점모텔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되어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1987년 후반 군대를 제대하고 1988년부터 피상속인이 인수한 모텔 OOO을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992년까지 직접 운영을 하다 이후 OOO에게 임대하였다. 쟁점모텔 임대 후 임대보증금과 여유자금은 청구인의 누나인 OOO의 사업자금으로 소요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사촌 누나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00년에 다시 쟁점모텔을 운영하기로 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OOO에서 담보대출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OOO원은 쟁점모텔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 나머지 OOO원은 쟁점모텔 리모델링(1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당해 대출을 청구인의 명의로 받았으나, 동 대출금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관리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가 없고 은행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며, 쟁점모텔의 리모델링 증거로 건축물대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로 4.04㎡가 증축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2007년 4월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OOO원을 대출받은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나, 채무의 명의만 청구인일 뿐 실제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모텔의 보증금 반환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나 주장에 거짓이 없다. 쟁점모텔의 1차 리모델링 공사 근거자료나 금융자료가 없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관리하여 청구인은 모르는 사항이며, 은행자료도 은행폐업·통폐합OOO되면서 자료가 없는 것이다. 친척인 OOO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것은 처음 OOO원 대출 때 당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등기부상 리모델링 공사로 증축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2차 리모델링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여 은행자료는 남아있으나, 공사업체가 폐업하여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쟁점금액 OOO원은 쟁점모텔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OOO원, 리모델링공사에 OOO이 사용되었으며, 공사내역 증빙도 중요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모텔의 임대보증금 반환과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4.2.18.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OOO를 청구인의 OOO에 입금하여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은행채무 발생 원인이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모텔의 임대보증금 반환과 리모델링 비용 등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모텔의 소유 여부와는 별개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청구인의 금융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이 쟁점모텔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리모델링 비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별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대출금(은행채무)를 쟁점모텔의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계좌이체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공사 관련 계약서, 공사자 인적사항 등 공사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부 내역은 상대계좌번호, 수령인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체된 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리모델링 비용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결국 쟁점금액이 쟁점모텔의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모텔을 직영하면서 당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바, 피상속인 이 2014.2.17. OOO의 수표를 발행하였고, 동 수표가 2014.2.18. OOO로 입금되었음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OOO 회신 공문 OOO에서 확인되며, 수표 이면 상단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채무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표를 본 적도, 이서한 적도 없으며, 당해 수표가 청구인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 채무를 상환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OOO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2000년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직영하면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반환하고, 쟁점모텔의 1차 리모델링 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 OOO원을 대출받아 2차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2011년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TV교체 및 컴퓨터 설치 등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다.
(3)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OOO원을 반환한 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없고, 청구인의 외사촌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바, 동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당시 모텔 임차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누나인 OOO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 중 임대보증금 OOO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7년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모텔을 2차로 리모델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수기로 표시한 내역에 따르면 OOO원을 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원이 출금되었으나 상대계좌번호, 수령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OOO원이나, 공사 관련 계약서, 공사자 인적사항 등 공사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어떤 용도로 지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발생된 채무 관련 OOO의 여신원장을 제출한바, 2007.4.27. OOO원의 채무가 쟁점모텔을 담보로 발생된 후 2011.3.31. OOO원 채무가 상환되고, 동 일자에 OOO원의 채무가 발생되어 OOO원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 예금계좌내역을 보면, 2011.3.31. 대출금으로 OOO원이 OOO지점에서 입금된 후 2011.4.8. OOO지점에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출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쟁점모텔 운영 당시 피상속인에게 수입금액의 일부를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출금된 내역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현금으로 전달한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달리 제출된 증빙은 없다.
(7) 쟁점모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1988.3.15. 쟁점모텔을 매입 후 사망시까지 소유하다가 2016.1.7. 청구인의 누나 OOO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이 소유권일부(4분의1)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근저당 설정 및 해지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발생된 채무 내역이 다음과 같이 총 OOO원으로 나타나고(대출일자별 대출금액은 청구인 주장과 차이가 있음), 대출금의 이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말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모텔을 임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OOO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심리담당자가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1995년∼1999년 기간 동안 쟁점모텔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달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없고, 당시 보증금 OOO원에 월세를 따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보증금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쟁점모텔 폐업시부터 모텔을 임대하다 사망 후 청구인의 누나인 OOO에게 쟁점모텔 소유권이 이전되어 OOO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쟁점모텔 리모델링 공사비를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당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확인한바, 1차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0년은 과세특례자,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7년은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3차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 2011년은 일반과세자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기간은 기타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0년 이후만 기재)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모텔 폐업 후 달리 발생된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리모델링 관련 공사계약서, 구체적인 공사기간·공사 내용 등이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직영하면서 당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2차 리모델링 공사는 직접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공사관련 계약서, 대금 수령인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바 없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사 용처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고정자산 매입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질적․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