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현물출자(차량가액)를 이행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현물출자(차량가액)를 이행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박OOO은 2004년부터 OOO여행사, OOO여행사 등에서 전세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였고, 2010년 형인 박OOO이 청구인 박OOO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버스 운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체납법인에서 운전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박OOO은 청구인 박OOO에게 “너와 제수(청구인 김OOO)씨의 이름을 좀 올리자”고 부탁하였고 회사의 행정사무 등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청구인 박OOO은 이를 허락하고 박OOO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과 아내인 청구인 김OOO의 인감 등을 회사에 가져다 주었다. (가) 청구인 박OOO은 이 사건 회사의 전세 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배차 지시를 받아 그 일정대로 버스를 운행하였고, 지난 2013년 경 회사의 사무직 직원이 청구인 박OOO에게 “회사 대표 지위 등을 정리하는데 필요하다”며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이를 발급받아준 일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도 무슨 일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 김OOO은 청구인 박OOO의 아내로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 등을 주었을 뿐이며, 체납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인 박OOO이 청구인 박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김OOO 명의까지 함께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 김OOO은 실제로 자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이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나 출자, 지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2015년 이후 메르스 사태, 세월호 사건,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해 각종 단체 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버스 운행이 줄어들게 되자, 청구인 박OOO은 더이상 체납법인에 있을 수 없게 되어 다른 여행사로 옮겨 지금까지 버스운전을 계속하고 있다가 최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다.
(2) 체납법인은 청구인 박OOO의 형인 박OOO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로 청구인들은 단지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체납법인에서의 자신의 지위나 출자지분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0.4.8. 청구인 박OOO은 OOO천만원을 출자하여 이OOO으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고, 황OOO은 OOO천OOO백만원을 출자하여 김OOO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으며, 청구인 김OOO은 OOO백만원을 출자하여 이OOO의 지분 전부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상은 청구인 박OOO, 청구인 김OOO, 황OOO 누구도 체납법인에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박OOO에게 지분을 양도한 이OOO(합자회사 OOO투어의 대표로 확인) 등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의 지분 양수 과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나)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황OOO은 청구인 박OOO과 같이 체납법인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였고, 청구인 김OOO은 평범한 가정주부인바, 이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다. 실제로 합자회사 OOO투어의 대표인 이OOO을 만나 사업 인수를 논의하고 이를 추진한 것은 박OOO이었으며, 이OOO의 계좌로 지분 인수 자금 OOO천만원을 계좌이체 시켜주는 등 자금을 출자한 이도 박OOO이었다. (다) 결국, 청구인들은 출자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사업 인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였던 형식상의 출자자에 불과하고 등기부등본에는 단지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3) 청구인 박OOO은 체납법인의 버스 운전기사로 회사가 버스를 배차하여 관광객 및 운송 일정 등을 배당해 주면 그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 일이었고, 박OOO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이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지분을 양수한 사실도 없었던바 실제 회사의 경영 등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였고, 경영에 간섭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실제로, 청구인 박OOO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조차 들어간 일이 거의 없었고 주로 기사 대기실 등에서 머무르거나 외부로 운행을 나가는 것이 전부였고, 해외 여행객들을 유치하고,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등 체납법인을 경영한 것은 실소유주 박OOO이었다. (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는 어느 재산이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에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징수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제도’(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192 판결 등)인바,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등기부상 출자자 내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출자하고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출자자일 뿐 법에서 요구하는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는 애당초 행사할 수 없었다. (다) 체납법인의 모든 경영은 실소유주인 박OOO이 담당하였고 청구인들은 버스 운전 기사 및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하여 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 박OOO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동일 기간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는 체납법인의 보유 주식 내역 및 법인세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체납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청구인 박OOO은 심판청구서에서 대표사원인 박OOO이 제시한 체납법인에 이름을 올리자는 취지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이에 인감과 이후 인감증명서 또한 스스로 전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주주 등재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모순되고, 청구인들은 회사의 경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박OOO은 체납법인에서 다년간 근무하였고 대표사원이자 실제 경영자인 박OOO과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청구인들이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음을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지분 인수자금 OOO천만원에 대해 대표사원 박OOO이 자금 출자 및 계좌이체하였다는 주장은 관련 증빙이 제출되어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설령 박OOO 명의로 자금이 융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상호간 대차거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지분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인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투자자별 지분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 박OOO은 2010.4.8. 이OOO으로부터 지분을 전부 양수하고,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3.4.22. 박OOO으로 대표사원이 변경되었다. <표2> 체납법인의 투자자별 지분변동 내역 * 체납법인은 2010.8.4. 합자회사 OOO투어에서 체납법인으로 상호 변경 (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청구인들 제2차납세의무 내역 (다) 청구인들은 2010.4.8.~2013.4.22.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황OOO과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였던 박OOO이 작성한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주는 박OOO이며 체납법인의 인수협상을 진행하고 자본을 출자한 것도 박OOO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박OOO도 자신이 체납법인의 인수자금 OOO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2명의 사원이 필요하여 동생인 청구인 박OOO과 청구인 김OOO에게 부탁하여 등기부에 출자자로 등기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출자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는 등 박OOO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형식상의 출자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자발적으로 박OOO에게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 박OOO은 2010.4.8.~2013.4.22. 체납법인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현물출자(차량가액)를 이행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