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3387 선고일 2018.11.30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의 처분시 근저당권 설정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소명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및 OOO(이하 “OOO” 이라 한다)는 고 OOO의 자녀로서, 2009.8.18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피OOO에 대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2012.11.19. 피OOO의 상속재산인 1) OOO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속재산가액 OOO에 사전증여재산 OOO을 가산한 상속세 과세가액 OOO에서 상속공제액을 반영하여 상속세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OOO 고 OOO의 사망(상속개시일 2014.10.20.)에 따른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OOO의 상속재산인 2) OOO 및 2) OOOOOO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고 OOO이 2011.9.7 OOO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동 일자에 본인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OOO, OOO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OOO원 상속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OOO, 상속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이는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상속인 고 OOO의 단독상속에 합의하는 대가로 판단하였으며,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상속지분으로 하여 청구인, 2)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1.18. 청구인에게 2009.8.1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ㆍ경정 내역 (단위: 원)

○○○ <표2>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내역 (단위: 원)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7.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의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고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상속재산의 분배가 아니다. (가) 청구인, OOO은 피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고, 장남인 고 OOO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이전하여 주었다. 고 OOO의 직계비속은 OOO, 이 중 차남 OOO은 피OOO의 상속재산을 독차지할 목적으로 삼촌 및 고모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행사하여 상속포기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청구인 등은 조카들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였고, 상속포기와 별도로 그 동안 피OOO 및 고 OOO을 도운 것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조카들이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현금 지급할 돈이 없으므로 고 OOO이 상속받은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후 상속재산을 매각하면 보상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 OOO 및 OOO이 30여년간 부모님과 장남에게 기여한 바를 반영하여 고 OOO이 상속받은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상속재산을 분배한 것이 아니다. 피OOO은 사망 당시 OOO세로 농촌에서 태어나 OOO세경까지 농사를 짓다가 노환으로 인하여 약 30여년간 농사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 기간 동안 차남인 청구인이 아버지를 돌보며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장남 고 OOO은 별다른 직업없이 생활하던 중 40여년 전 눈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20여년 전 당뇨가 시작되어 합병으로 인한 중풍으로 고생하다가 2014.10.20.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고 OOO을 돌보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충당하였다. OOO은 1968년부터 2002년까지 OOO를 영위하면서, OOO은 1980년대부터 약 25년간 한식집을 운영하면서, OOO은 1982년부터 약 20여년간 OOO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 및 용돈을 보조하였다. (다)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고 OOO 간의 법률행위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고 OOO과 청구인 등과의 거래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고 OOO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고 OOO 외 5인으로 상속재산은 1/6씩 분배되어야 하고,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실질적 상속이라면 근저당권 설정도 동일하게 1/6씩 설정되어야 하나 근저당권 설정액이 모두 다르며, 법정상속인 OOO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속재산 중 OOO 및 OOO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실질적으로 상속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에도 동일한 분배 비율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고 OOO은 2014.3.20. 사실혼 관계에 있던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청구인 등의 동의 없이 고 OOO이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상속재산은 고 OOO의 단독재산인 것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피OOO의 상속재산을 분배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속인별 분배내역이 따로 정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동일자에 상속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여 심증만으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자 조사를 하여 2011.6.16. 결정을 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2.11.19. 종결하였으며, 고 OOO의 사망으로 2017.2.20. 고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한 만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고 OOO에게 이전한 후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신고 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상속세는 정부조사결정 세목으로 납세자는 정부의 조사결정이 완료되면 이를 신뢰하게 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5년 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은 명목상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고, 사실상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금전으로 배분받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 (가) 청구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포기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를 제외한 청구인 등은 고 OOO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고 OOO을 단독OOO으로 협의분할하면서 근저당설정을 한 것이어서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이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인별 분배재산이 따로 정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지분비율은 가족이 아닌 한 알 수 없을 것이어서 단순히 법정지분대로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지분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논리는 모순되며,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상속인들의 기여도나 각자의 생활형편, 사전증여재산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청구인 등은 쟁점상속재산을 지분이 아닌 근저당설정채권으로 받았고, 법률상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등기상 소유권자인 고 OOO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에게 증여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 간에 작성한 것으로 거래의 진위를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제출된 계좌해지 내역은 단순히 계좌가 해지된 내역을 나타낼 뿐 해당 금액이 실제로 피상속인이나 고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인 재산세 등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실제로 청구인이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피상속인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기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청구인을 제외한 OOO은 단순히 ‘생활비 및 용돈을 보조하여 주었다’고만 소명하여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과 고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 이 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2)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 및 경정시 피상속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이 건 상속세 경정 또한 조사에 의한 경정이 아닌 상속인 고 OOO의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상속인의 누락재산 등을 확인한 것이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3)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및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속재산을 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같은 날에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상속세를 중복조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세 결정 후 상속재산 누락분에 대한 재경정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OOO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OOO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고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2017.9.) 중 피상속인(고 OOO)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고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OOO 및 고 OOO에 대한 차용증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차용증 명세

○○○ (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3매)

○○○ (다) OOO이 작성한 차용증(9매)

○○○

(3) 청구인 등이 고 OOO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쟁점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확인된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고 OOO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을 조카들로부터 종용받아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쟁점상속재산의 처분시 근저당권 설정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소명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09.8.18.이나, 2011.9.7. 쟁점상속재산의 소유권을 고 OOO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 등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고 OOO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OOO 계좌해지 내역,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만으로는 해당 채권이 있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채권금액에 비하여 근저당채권최고액 OOO은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청구인의 상속지분으로 보아 청구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을 실시한 후 질문 및 검사조사하거나 서류 제출 등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고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무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당초 결정 및 1차 경정시 쟁점상속재산을 누락하였으나, 상속세 부과제척기한 내에 누락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