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385 선고일 2018.10.24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이를 총괄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2.7.1.부터 2015.4.2.까지 그 배우자인 청구인 OOO(청구인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과 공동으로 OOO에 다세대주택(건물연면적 1,197.22㎡ 28세대로,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지분율은 청구인 OOO OOO, 청구인 OOO OOO, OOO OOO로서 이하 “쟁점①사업”이라 한다)하였으며, 2014.4.4.부터 2015.8.19.까지 OOO과 공동으로 OOO에 다세대주택(건물연면적 2,250.46㎡ 27세대로,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며,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지분율은 청구인 OOO OOO, OOO OOO로서 이하 “쟁점②사업”이라 하며, 쟁점①사업과 합하여 “쟁점사업”이라 한다)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6.~2017.5.2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2013~2015년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영위한 쟁점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7.7.12. 청구인들에게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 OOO원, OOO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사업의 주업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특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다. 조특법은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에 대한 내용설명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제 분야별 하도급을 주어 건물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물 시공 및 준공 분양까지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졌다면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은 물론 토공사, 골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각 공정별 자재 및 계약서와 이에 대한 경비를 지급한 금융증빙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입증자료의 요청은 당초 증빙자료가 없어 장부기장을 못하고 추계로 겨우 신고를 한 청구인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청구인들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토목, 공조, 미장, 도장,전기,인테리어 등 세세한 공사항목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하나의 거래상대방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단일 외주하청으로 일괄도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과세관청이 제공받은 해당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이들 항목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여러 거래처로 분산되어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이는 해당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고 쟁점사업의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그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위임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에 대한 개요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정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시공자가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은 OOO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금액이 OOO원으로 분양수입금액 OOO원 대비 OOO로 미미하며,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주요 하도급 및 자재매입 등에 대한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3) 더구나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은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거나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 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호, 2007.12.28.) F. 건설업(41~42)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6812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쟁점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표3> 쟁점주택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

(2)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함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110, 2018.6.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