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사임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8.3.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은 2014년 11월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감사 OOO과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바, OOO은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이 4%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직 유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개인 사업을 모색하던 중 결국 OOO과 다툼으로 2014.12.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청구법인은 그동안 OOO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근면성과 종업원과의 원만한 성격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로 재취임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마침 개인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던 OOO은 이를 받아들여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12.19. 쟁점퇴직금을 지급결의하고 OOO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12.24.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퇴직금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후 쟁점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12.3. 재입사를 사전에 약정함으로써 OOO을 일시 퇴직하게 한 후 쟁점퇴직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OOO은 2014.12.3.을 전후하여 급히 목돈이 필요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 당시 OOO은 자녀를 모두 결혼시켰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사전에 재입사를 약정하고 일시 퇴직하여 퇴직금 명목의 소득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 역시 어느 시점에 OOO이 퇴직하더라도,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입사를 약정하고 OOO을 일시 퇴직시킴으로써 손금 처리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014.12.3. 퇴직하였다가 2014.12.26. 재입사 한 OOO은 결국 2016.12.31. 청구법인에서 퇴직한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퇴직금을 2014년에 지급하나, 2016년에 지급하나 손금처리에 관하여 차이가 없다. 처분청은 OOO이 사전약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OOO의 처(OOO)와 자녀(OOO,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의 96%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당초 직원인 OOO이 2%, OOO가 1%, OOO가 1%를 각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경 OOO와 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2%가 OOO에게 넘어감으로써 이후 OOO이 청구법인 주식 4%를 보유하게 된바, 이후 OOO이 OOO과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불과 청구법인의 주식 4%를 보유한 소액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OOO이 2014.12.3. 시점에 일시 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이 회사에 요구하여 사전에 재입사를 약정하고 일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 주장에 의할 경우 대주주 OOO과 갈등을 일으켜 동반 사직하였던 OOO은 사전에 재입사를 약속받고 사직을 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의 주식 96%를 보유한 가족의 일원이자, 그 자신이 청구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OOO은 사전에 재입사를 약속받지 아니하고 퇴직하였고, 재입사 후에 급여까지 삭감되었다는 결론이 되는바,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12.3. OOO만이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도 동반 사직을 하였는데, OOO의 퇴직이 사전에 재입사를 약정하고 일시 퇴직한 것이라면 OOO이 같은 날 동반 사직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OOO은 동반 사직을 불러온 OOO과의 갈등이 봉합된 후, 2014.12.26. 재입사를 하였는데, 갈등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급여가 월 OOO원에서 OOO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청구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전에 재입사를 약정하고 일시 조OOO을 퇴직한 것이라면, 대표이사 퇴직 등기는 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은 하지 못하는 실수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OOO의 퇴직이 사전에 약정에 따라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변경을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업무상 실수는 당시 대표이사와 감사가 동시에 퇴직하는 사태로 인하여 회사가 어수선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4) 통상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의 퇴직사유를 보면, 다른 직원과의 갈등이 퇴사 이유인 경우도 상당수 있는바, 이 경우 사직사유를 사실대로 다른 직원과의 갈등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등 개인적인 이유를 사직사유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분청은 OOO이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실제 시작하지도 않았던 개인사업의 준비에 대한 증빙이 있을 리 만무하며, 10년이 지난 지금 이를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5) OOO은 2014.12.3. 실제 퇴직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퇴직 이후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표이사로서 지위를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퇴직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도 2014.12.4. 상실하였고 그 후 재입사에 의해 2014.12.26. 동 자격을 재취득 하였다. OOO은 OOO과의 다툼과 개인사업 희망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것인바, 처분청은 단순히 OOO의 대표이사 퇴임과 재취임의 기간이 1월이 넘지 않는다고 하여 OOO의 퇴직을 비현실적 퇴직이라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OOO의 퇴직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대표이사 OOO은 형식상 2014.12.4.부터 2014.12.25.까지 일시 퇴직기간이 존재하는바, OOO은 2008.3.7. 대표이사 취임이후 일시퇴직기간을 제외하고 2016.12.7.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2016.12.5. 청구법인의 관련 회사인 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12.3. OOO의 퇴직시 임원인 대주주 OOO 역시 퇴직 처리 후 사용인으로 재입사한바, OOO의 경우 임원직을 사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용인으로 2014.12.26. 재입사하였다. 대표이사 OOO의 퇴직일은 2014.12.3., 재입사일은 2014.12.26.로, 일시퇴직기간은 22일이며 공휴일을 제외하면 15일에 불과하고, 퇴직금 지급은 2014.12.22. OOO원, 2014.12.24.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재입사는 2014.12.26. 이루어진바, 12.25.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퇴직금 수령 후 즉시 재입사 처리가 된 것이고, 이는 재입사를 사전약정하고 퇴직금 명목의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OOO과 OOO의 연도별 총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60%로 급감한바, 이는 2015년 이후 급감하는 급여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주식지분이 4%로 불과하여 대표이사직의 유지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개인 사업을 하고자 모색하던 중 OOO과 다툼으로 퇴사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은 퇴직 직전인 2014.10.13.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창업자로 소개되었다. OOO은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편의점에 납품하면 어떻겠냐는 권유로 즉석식품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의 대주주와 창업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현재에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CEO이며, 또한 대주주의 관련 회사인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퇴직사유가 감사 OOO과의 다툼, OOO의 개인 사업 희망 때문이라면 퇴직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간으로 일시 퇴직기간 22일은 충분한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만약 임직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주관적 퇴사사유를 현실적 퇴직사유로 인정한다면 퇴사와 재입사의 반복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2) 대표이사 OOO은 퇴사 후 2014.12.26. 대표이사로 재입사 하였고, 동일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국세전산통신망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없어 세무서에 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세법상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의 문제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대표이사 사임․취임의 등기 등의 형식적 절차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실제 퇴직금의 지급여부는 현실적 퇴직의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임원이 임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는 다른바, OOO은 2014.12.3. 퇴직하였음이 근로소득․퇴직소득지급명세서(2014.12.24. 퇴직금지급) 및 법인등기부등본(2014.12.3. 대표이사 사임)에 의해서 확인되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급여지급신청서상 퇴직금 총액 OOO원, 퇴직소득세 OOO원, 주민세 OOO원 등으로 확인되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퇴직금 총액 OOO원이 개인연금계좌로 입금된바,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세의 과세 이연에 해당한다. 2014.12.24. 지급된 퇴직금은 2014.12.17. OOO원이 퇴직연금 추계액으로 납부된 금액인바, 당월에 법인이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일주일 후 대표이사 OOO의 개인연금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이는 대표이사 OOO과 감사 OOO의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키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기금을 개인연금계좌에 이체한 것이다. 건강보험자격 상실은 퇴직에 대한 세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퇴직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은 수년간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소득에서 당해 퇴직연금 추계액으로 즉시 비용 처리함으로써 추계액 전액이 법인소득에서 차감되었다.
(3)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OOO은 2014.12.26. 재입사시 OOO을 대표이사직에 임명한다는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OOO은 이사회의사록에 서명한바, 이는 현실적 퇴직인 경우 이사로서의 권한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임에도 여전히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의 퇴직 후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임원 퇴직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법인 결산 등 세무처리는 퇴직일 익월이자 재입사 이후인 2015년 1월에 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일시 퇴직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반해 퇴직과 동시에 임원의 퇴직금은 개인연금계좌에 빠르게 대체하면서 이를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이 아닌 당해 법인소득에서 당해 퇴직연금 추계액으로 즉시 비용 처리한 것은 회사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하는 편법으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제한 규정의 목적에 반하여 관련 법령을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4) 퇴직한 임원을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여겨 퇴사 하자마자 재입사를 권유하여 20여일만에 재입사시켜야 하는 정도의 임원을, 당초 퇴사 처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감사 OOO과의 다툼, 개인사업의 고려를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 OOO은 실사주 OOO의 자녀로써 사실상 대주주로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한 OOO의 배우자이다. 대주주 OOO은 대표이사 OOO과 동일자에 퇴직하였고, 동일자에 재입사한바, 다툼을 이유로 사임하였는데, 대주주인 OOO이 전문경영인인 OOO과 다툼을 이유로 동반 사퇴하고 동일자에 재입사할 이유는 없다.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재입사 사유에 대해 지금까지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왔고, 근면성과 원만한 성격으로 종업원과 잘 지내왔다는 등의 특별하지는 않은 일반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또한 개인사업의 고려를 퇴직사유로 들고 있으나 OOO은 일시 퇴직기간 2개월 전인 2014.10.13. 언론과 인터뷰 할 만큼 청구법인에 계속 근무의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인 사업을 퇴직 전부터 준비한 것 또한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 준비시 퇴사전 사업자금 조달, 시장조사를 통한 종사업종, 사업위치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준비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지만 OOO은 퇴직기간 개인 사업을 위해 준비를 한 내용이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시 사업자금으로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이체되었고, 구체적인 사업의 업종, 장소 등에 대한 탐색 등 개인 사업을 준비한 흔적이 없는바, 대표이사 OOO의 퇴사․재입사 사유는 극히 주관적인 사유이며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14.12.3. 대표이사 에서 사임하고, 2014.12.26. 대표이사로 재취임 하였으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는 대표자변경 내역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 OOO은 2014.12.3. 퇴직하였음이 근로소득·퇴직소득지급명세서(2014.12.24. 퇴직금 지급) 및 법인등기부등본(2014.12.3. 대표이사 사임)에 의해서 확인되나, 2014.12.26. 대표이사로 복직하였고, 동일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국세전산통신망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없는바, 이는 임원의 연임에 해당하므로 비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아래의 퇴직급여(퇴직금한도 초과분 근로소득 포함)를 당해 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감사 OOO은 2014.12.3. 동시 퇴직하였다가 2014.12.26. 동시 재입사하였고, 청구법인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재입사 이후인 2015년부터 급여가 급감한 사실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3. OOO이 일시 퇴직하게 한 것이 아니고, 퇴직기간 동안 서류를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14.12.26. OOO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재취임과 관련하여 제출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자격상실일이 OOO의 퇴사 다음날인 2014.12.4., 자격취득일이 재입사 일인 2014.12.26.로 기재된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OO의 퇴직기간(2014.12.4.~2014.12.25.) 중 청구법인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마) 한편, OOO 조회자료에 의하면, “성장세가 무서운 편의점 즉석 식품 업계에서 무섭게 성장하는 기업 중 한 곳이 청구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전국 OOO 매장에서 팔리는 즉석식품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을 책임질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 시작은 OOO의 샌드위치 가게였다”는 내용 등 OOO의 창업과정과 현재 청구법인의 상황 등이 소개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대주주인 감사 OOO과의 다툼 및 OOO의 개인사업을 이유로 2014.12.3.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과 같은 날 감사직에서 사임 및 퇴직하고 OOO이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2014.12.26. 사용인으로 재입사한바, 불화가 있는 양 당사자가 동시에 퇴직하고 단기간에 재입사한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개인사업을 준비중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쟁점퇴직금이 지급된 2014.12.24. 직후인 2014.12.26. 오전에 임시주총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OOO이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의 2014.12.3.자 대표이사 사임을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