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 양도시 큰 권리금을 받기 위해 POS시스템에 가상 매출액 입력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378 선고일 2018.12.19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가상의 매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3. 주식회사 OOO의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2017.9.15. 사업장 양도)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점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inf of Sale, 이하 "POS"라 한다) 시스템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청구인은 카드매출액만 신고)의 차액을 매출누락 혐의금액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시인한 합계 OOO천원 및 사업장 양도시 권리금을 위하여 가상의 매출액을 POS 시스템에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8.5.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매출누락 혐의금액 및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 처분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해명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예고 통지 후 부과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장 양도시 더욱 많은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상의 매출액을 POS 시스템에 입력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 양평점을 운영하면서 매출하락, 상가주인의 지나친 간섭 및 임대료 인상 요구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힘들었는데, 공인중개사에 문의하여 보니 나중에 사업장을 매매하더라도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니 현금매출을 조금 더 올려 POS 기기에 입력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 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조금씩 가상의 매출액을 입력하여 좋은 가격으로 사업장을 매매하고자 하였다. 다른 OOO 지점들은 세무조사시 가상매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인정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조금도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해할 수 없다. 처분청은 ‘POS 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매출내역을 입력하면 가맹점 본사의 서버에 입력․보관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매출자료로서 청구외법인은 이를 기초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분석 등을 하였고, 해당 사건의 심사청구인도 이를 이용하여 매출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결정례를 제시하였는바, POS 서버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자료로, 본사가 일괄적으로 이를 관리하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은 이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POS 기기에 매출을 가감하여도 본사에서 제지하거나 수수료나 장려금이 지급된 바가 전혀 없다. 각 가맹점이 자유롭게 조작 가능한 것이 POS 기기이다. 청구인은 세무상식이 전혀 없는 전업 주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OOO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처분청의 조사 중에 현금매출이 누락신고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현금매출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카드매출만 신고하였고, 현금매출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자료가 인정되지 않은바, 통계청의 동종업계 카드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금매출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고, 개업 이후 언제가 될지 모르는 폐업시의 권리금 문제까지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POS 기기를 조작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업장 양도시 더 큰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에 가상의 매출액(쟁점매출액)을 입력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동종업계 카드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액 비율로 매출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현금매출누락 혐의금액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해명 요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직원 식대, 단체식사 및 무료식사 등 관련 지출액, 직원들의 POS 교육을 위해 입력된 금액 및 가상매출액(쟁점매출액) 등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중 쟁점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매출누락 혐의금액에서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현금매출누락 혐의금액 및 처분청의 차감 내역 등 (단위: 천원) 공급가액 기준 ** 2016년 제1기 인정액을 그대로 적용 (나) 청구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하루당 OOO만원을, 2016년 제1기에는 하루당 OOO만원을 적용하여 쟁점매출액을 계산하였는바, 2013년 제1기 쟁점매출액 계산내역을 예시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3년 제1기분 쟁점매출액 계산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주식회사 OOO 본사가 가맹점의 매출액에 비례한 별도의 로열티를 받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재료 및 기타 비용에 로열티를 포함하여 받는 방식으로 가맹업을 운영하고 있어 로열티에 대한 부담없이 POS 시스템에 가상의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가맹계약서상 로열티는 매출액에 비례하지 아니한다. (라) 이천세무서 관내 동종업계(업종코드: 55210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현금매출액의 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천세무서 관내 동종업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현금매출액의 비율 청구인이 시인한 현금매출액을 사용하여 계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장 양도시 더욱 많은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POS 시스템에 가상의 매출액인 쟁점매출액을 입력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가상의 매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실 매출에 대응되는 경비내역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종업계의 카드매출액 대비 현금매출액 비율로 매출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POS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 호,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소득금액 등을 추계결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