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하나,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부과할 수 없고,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의 양도일이 속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야 함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하나,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부과할 수 없고,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의 양도일이 속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1.6.15. OOO으로부터 쟁점자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5.12.18. 이를 OOO원에 양도하여 막대한 양도차손을 보았으므로, 쟁점자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은 쟁점자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이월과세 신청하였는바, 쟁점자산 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OOO이므로, 쟁점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OOO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4.6.27. OOO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쟁점자산 양도당시인 2011.6.15.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2015.10.28. 청구법인의 조세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인가결정 후인 2017.9.20.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①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4) 청구법인은 2016.3.31.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분 신고시 쟁점자산 이월과세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자산 양도에 대하여는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 기타유형 자산처분손실로 OOO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쟁점자산의 양도인이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전환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전환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법인전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전환법인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인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쟁점자산 양도당시인 2011.6.15.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2015.10.28. 청구법인의 조세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회생인가결정 후인 2017.9.20.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되(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제179조 각 호), 이 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4.3.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는 이월과세를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조세감면과는 달리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당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0661 판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쟁점자산의 당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아닌 청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규정 및 판례를 토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전환에 따라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이 2015.12.18. 양도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법인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5.12.31.이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14.6.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부과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