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360 선고일 2019.04.15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000이 2014년 3월 대표이사를 중임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9.10.29.부터 2016.9.30.까지 서비스업(렌트카)을 영위한 법인으로, OOO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만으로 동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4.20.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30%)에 해당하는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3.14.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인 OOO으로부터, OOO주는 OOO원에 양도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평범한 시골 부녀자로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쟁점법인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된 허위계약서이다. 나아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청구인의 동생)은 2016.6.8. 자동차대여사업 일체를 (주)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동의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기재하고 위조된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하였다가 이로 인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을 이유로 처벌OOO받았는바, 해당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날인한 청구인의 도장과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하므로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동 계약서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허위계약서이다. 또한,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 허위계약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OOO은 쟁점법인 설립 이전인 2009.11.3. OOO에게 이미 입양되었으므로 청구인과 OOO의 주식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서울고등법원 2011.11.18. 선고 2011누5614 판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지분은 40%이므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지분 30%를 더하여야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동 법인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은 과점주주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12년부터 쟁점법인이 폐업될 때까지 오랜기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2016년 12월에 최초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당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2018.5.25.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년 3월 OOO의 대표이사 중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1부를 건네주고 관련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임을 알고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자격으로 2017년 7월 OOO에 대표이사인 OOO이 주주의 동의 없이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OOO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결은 OOO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면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은 OOO을 횡령 혐의까지 더하여 추가로 고소(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하면서도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12.3.8.과 2013.6.4. OOO에게 각 OOO원을 송금한 금원이 주식대금이 아니라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의 사문서 위조 및 횡령사건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의 동의 없이 도장을 날인한 것을 도용한 것으로 본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등에 사용한 도장과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사용한 도장이 동일하다고 하여 주식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민법(2016.1.6. 법률 제13710호로 개정된 것)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1999.10.29. 설립되어 2016.9.30.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이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의 누나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주주현황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주주 OOO과 OOO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O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OOO과 관련하여 OOO 집행과에서 열람․등사한 수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OOO)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2012.3.14. 주주매매계약서 작성시 사용한 청구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의사록에 그 도장을 찍어 OOO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받은 시점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2012년 3월 자신이 소유한 ‘OOO’ 토지와 사무실을OOO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OOO과 OOO의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하였으며, 주주매매계약서도 청구인에게 위임받아 OOO이 작성하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담당수사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인감도장을 사용하라고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OOO이 주주가 3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2년 3월경 주주변경시 OOO에게 인감증명서 1부를 건네주고 관련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며 이후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매각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동생이자 OOO의 형인 OOO가 OOO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2012년 3월 본인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을 OOO에게 물려주었고, OOO은 청구인에게 렌트차량 구입명목으로 OOO원을 차용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30%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작성한 확인서(2018.5.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OOO에 대한 고소장(2017.7.13.)에 따르면,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양수인인 OOO를 방문하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양수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OOO과 OOO가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법인을 양수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하여 OOO에 의하면, OOO은 OOO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이 자동차대여사업 양수도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동 의사록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동일하므로 주식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6.6.8., 청구인은 OOO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건에 대하여 승인·가결의 의미로 날인함), 주식매매계약서(청구인은 2012.3.14.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원에 각각 양수함)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이전인 2009.11.3. OOO이 제3자인 OOO에게 입양되었으므로 과점주주 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입양관계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0%를 소유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 40%)인 OOO의 누나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1조의2, 제18조의2 및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의 범위에 포함되고, OOO이 제3자에게 입양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OOO이 2014년 3월 대표이사를 중임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양수인인 OOO를 방문하여 주주 동의를 얻어 양수도할 것을 요청하고, OOO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쟁점법인을 양도하자 O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