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000이 2014년 3월 대표이사를 중임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000이 2014년 3월 대표이사를 중임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민법(2016.1.6. 법률 제13710호로 개정된 것)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1) 국세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1999.10.29. 설립되어 2016.9.30.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이며,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의 누나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주주현황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주주 OOO과 OOO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액면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O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OOO과 관련하여 OOO 집행과에서 열람․등사한 수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의자(OOO)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였고, 2012.3.14. 주주매매계약서 작성시 사용한 청구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의사록에 그 도장을 찍어 OOO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받은 시점부터 사업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2012년 3월 자신이 소유한 ‘OOO’ 토지와 사무실을OOO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OOO과 OOO의 주식을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하였으며, 주주매매계약서도 청구인에게 위임받아 OOO이 작성하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담당수사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인감도장을 사용하라고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OOO이 주주가 3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2년 3월경 주주변경시 OOO에게 인감증명서 1부를 건네주고 관련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며 이후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매각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동생이자 OOO의 형인 OOO가 OOO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2012년 3월 본인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을 OOO에게 물려주었고, OOO은 청구인에게 렌트차량 구입명목으로 OOO원을 차용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30%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작성한 확인서(2018.5.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OOO에 대한 고소장(2017.7.13.)에 따르면,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양수인인 OOO를 방문하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양수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OOO과 OOO가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법인을 양수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하여 OOO에 의하면, OOO은 OOO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이 자동차대여사업 양수도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동 의사록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과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동일하므로 주식매매계약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6.6.8., 청구인은 OOO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건에 대하여 승인·가결의 의미로 날인함), 주식매매계약서(청구인은 2012.3.14.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OOO원에 각각 양수함)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이전인 2009.11.3. OOO이 제3자인 OOO에게 입양되었으므로 과점주주 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입양관계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0%를 소유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 40%)인 OOO의 누나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1조의2, 제18조의2 및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의 범위에 포함되고, OOO이 제3자에게 입양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OOO이 2014년 3월 대표이사를 중임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양수인인 OOO를 방문하여 주주 동의를 얻어 양수도할 것을 요청하고, OOO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쟁점법인을 양도하자 O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