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에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에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한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은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은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라 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서 OOO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이므로, 국외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제4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확정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2010.1.1.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갑종, 을종 근로소득의 구분이 사라졌으므로 청구인의 국외 주식기준보상이익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의 하나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연말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아무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한 경우의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서 알 수가 없고, 이러한 국외근로소득이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제외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국내자회사로부터 2011년~2015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기간 동안 외국모회사로부터 을종근로소득인 주식기준보상이익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가 소득세법제7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2010.2.18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누락하고 일부만 연말정산 하였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국내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국외로부터의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외 주식기준보상이익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ㆍ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괄호 생략)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2011년~201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OOO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에 대하여는 신고누락 하였다.
(2) 청구인이 소명한 주식기준보상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식기준보상이익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0.1.1. 소득세법개정으로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의 구분이 없어졌으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의 추가적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 외 부분)에는 여전히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928, 2011.6.14. 합동회의, 조심 2018중2933, 2018.9.2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