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 약정서 등 가액 중 쟁점토지 해당금액에 취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의 모친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 거래가액인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 약정서 등 가액 중 쟁점토지 해당금액에 취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의 모친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 거래가액인 점 등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 6명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4.5.1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OOO 공장용지 3,461㎡(쟁점토지 530㎡ 포함,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및 산21-3 임야 503㎡를 취득하였다. <표> 토지 취득내역 OOO (나) 서인천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의 경우 김OOO이 청구인 등 6명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미등기전매자인 황OOO에게 양도(양도가액 OOO백만원)하였고, 황OOO은 이OOO(OOO백만원)에게, 이OOO는 청구인 등 6명에게 OOO백만원에 각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6명은 OOO백만원에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토지매매 약정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중 쟁점토지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취․등록세를 합산한 OOO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방OOO(양수인의 모친)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2005.6.13.)에 의하면 매도금액이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금액은 쟁점토지(OOO백만원)와 청구인의 OOO 지분(OOO백만원)금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기사항정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양수인은 2014.11.4. 쟁점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 (마)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이 신축(착공일자 2005.2.20., 사용승인일자 2014.9.25.)되었는데 건축주 및 시공자는 양수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3자 합의사항(2.26.)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강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OOO천원 및 현금지급액 OOO천원, 합계 OOO천원이 자본적 지출액(건축공사비)으로 지출되었고, 건설자금이자로 OOO천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자계산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매매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분할 전 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가액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에 취․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백만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의 모친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으로 등재된 거래가액 및 양수인이 신고한 내용 또한 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OOO백만원, 건설자금이자로 OOO백만원이 각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반면,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양수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