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1.12.31.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이 청구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익금에 산입하고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것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이 아닌 수시로 차입과 반제가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대여금의 성격의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로 보아야한다.
(2) 따라서 인정이자와 같이 이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 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해당(법인 460 13-3156, 1995.8.5. 같은 뜻임)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세원확보 차원이나 조세징수의 효율성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만 가중시키는 일이다.
(1) 청구법인은 예규(법인46013-3156, 1995.8.5.)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예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일 뿐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이 금전대차 거래에 따라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 시행으로, 개정 전 같은 영(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단서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것이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 과세여부를 떠나 금융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이 OOO에게 각 사업연도별 이자지급과 처분청이 부과한 지급명세서미제출불성실가산세 명세는 다음 <표1>과 같다. OOO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OOO)에 나타난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OOO이 장부에 계상한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계상액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2012~2015사업연도에 장부에 계상한 미지급이자 OOO원의 계산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2013~2016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이자는 다음 <표5>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이 “OOO이 각 사업연도에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실제 지급할 때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처분청이 “소득세 과세여부를 떠나 금융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과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개정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OOO
(7) 청구인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국세청 예규(법인 46013-3156, 1995.8.5.)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에서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0조 등이 개정되기 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인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다가, 2011.12.31.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으로 확대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소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6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 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