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용지로 계속 사용하였거나 그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는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을 시도하거나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용지로 계속 사용하였거나 그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는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을 시도하거나 노력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검토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들은 1985.1.1.~2002.8.3. 기간 동안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11.27.~ 2015.5.29. 기간 동안 사단법인 OOO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2.2. 쟁점토지가 2009.2.1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11.2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 되는 등 쟁점조항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 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2.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주거지 역의 편입 등이 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조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 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 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10.11.24.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로 의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 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09-51호, 2009.2.10.),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10- 375호, 2010.11.24.)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 이 2009.2.
10. 도시개발법제9조 제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OOO, 환지방식)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10.11.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의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 있었는지,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들은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2009.1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목이 농지(전)인 쟁점토지를 그 본래의 용도인 ‘농작물의 경작’ 또 는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2009.11.24.부터 그 양도일인 2015.2.27.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쟁점토지를 쟁점조항에 의하여 사업용토지로 의제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 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가목과 나목에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와 도시지역 내 농지를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쟁점조항에서 토 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 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 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 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10.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2009.11.24.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까지 장기간(OOO은 30년 이상, OOO은 12년 이상) 동안 보유하면서 쟁 점토지를 재촌하여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소득세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의 편입 후에도 여전히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됨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비사업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도시지역 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인정하는 것은 경작하지 아니하던 농 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어서 농지에 대 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도시개발법제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 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 행 위’는 허가없이도 가능한데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 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였거나 그 사용이 사실상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 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용도변경(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시장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허가하면 가능 한데도 용도의 변경가능성과 장래의 불허가 가능성을 가정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그 보유기간 동안 농지인 쟁점토지에서 본래 의 용도인 농작물의 경작 외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용도변경을 시 도 또는 노력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조항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 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 서 및 표 2 생략) 표 1 ┌───────────┬─────┐ ──┐ │보유기간 │공제율 │ │ ├───────────┼─────┤ ──┤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 0 │ 의 24│ ├───────────┼─────┤ ──┤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1 2 │ 32│ ├───────────┼─────┤ ──┤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1 5 │ 40│ ├───────────┼─────┤ ──┤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1 8 │ 48│ ├───────────┼─────┤ ──┤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2 1 │ 56│ ├───────────┼─────┤ ──┤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2 4 │ 64│ ├───────────┼─────┤ ──┤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27│ 72│ ├───────────┼─────┤ ──┤ │10년 이상 │100분의 3 0 │ 80│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 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 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 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정한다. (단서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4)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 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 물(가 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 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③ 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 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