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 및 양도차익 상당액의 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318 선고일 2018.11.15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의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8.5.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9.~2012.1.25. 기간 중 OOO에 취득한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 1) (지분율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1.23. 이 건 법인에 OOO에 매각한 후 2013.5.3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은 OOO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2013.12.31. 소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양도차익 OOO을 의제배당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위 지시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18.5.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상무로 재직하던 중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2.11.2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한바, 이 건 법인은 쟁점주식 매수 당시 소각할 의도가 없었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이 건 법인과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일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각 당시 향후 주식을 소각할 것이라는 어떠한 예상도 할 수 없었으며, 주식 매각 이후에는 이 건 법인과의 아무런 연결관계도 없어 주식 매각을 결의한 2013.12.31.자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총회결과를 통보받지도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 건 법인과의 분쟁에 의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주식의 소각 및 그에 따른 의제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2013.1.23.)하기 전에 이 건 법인의 2대 주주(지분 OOO)로서 이 건 법인의 경영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2012.11.2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건 법인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주식 취득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주주의 승인에 의하여 가결되었으며, 2013.12.3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과를 보고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쟁점주식 등을 전부 소각하기로 결의한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은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를 주식 소각 및 양도차익 상당액의 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3. (생략)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은 2012.11.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기주식 OOO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2.11.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OOO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2013.1.2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2013.12.31.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주식 OOO의 소각이 결정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아래 <표1> 참조) 및 이사회의사록에서 확인된다. <표1> 이 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상무이사로 2011.3.21.부터 2013.1.14. 까지 재직하다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각서, “이 건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임 중 회사 소유의 제품을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무자료 및 무단으로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인지하고 이에 청구인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2013.1.14.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속이고 약 OOO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진술서(2013.1.14.자)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의 각서 및 퇴직금 포기각서

(3)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2011년에 OOO원의 근로소득(급여)을 지급받았고, 이 건 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내역은 조회되지 아니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3년초에 이 건 법인의 지분 OOO(쟁점주식)를 보유한 2대 주주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경영상 필요 등으로 되어 있고,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 2) 에서도 종전에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등이 삭제되었으며,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시기(2013.12.31.)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날(2013.1.23.)부터 약 11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인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의한 것임이 위 <표2>의 각서 및 퇴직금 포기각서, 이사회회의록,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사유가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위한 불가 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를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의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