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의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의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8.5.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3. (생략)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1) 이 건 법인은 2012.11.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기주식 OOO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2.11.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OOO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2013.1.2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2013.12.31.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주식 OOO의 소각이 결정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아래 <표1> 참조) 및 이사회의사록에서 확인된다. <표1> 이 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상무이사로 2011.3.21.부터 2013.1.14. 까지 재직하다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각서, “이 건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임 중 회사 소유의 제품을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무자료 및 무단으로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인지하고 이에 청구인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포기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2013.1.14.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을 속이고 약 OOO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진술서(2013.1.14.자)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의 각서 및 퇴직금 포기각서
(3)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2011년에 OOO원의 근로소득(급여)을 지급받았고, 이 건 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내역은 조회되지 아니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3년초에 이 건 법인의 지분 OOO(쟁점주식)를 보유한 2대 주주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경영상 필요 등으로 되어 있고,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 2) 에서도 종전에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던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등이 삭제되었으며,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시기(2013.12.31.)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날(2013.1.23.)부터 약 11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인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사유가 청구인이 법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혀 해임되자, 청구인이 퇴사하면서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의한 것임이 위 <표2>의 각서 및 퇴직금 포기각서, 이사회회의록,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사유가 이 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위한 불가 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를 주식소각에 따른 그 취득가액 초과액의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