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들을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쟁점부동산에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들을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경기 안성에 별도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서 선조의 분묘를 이전하지 못하는 법적 장애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선친 분묘 3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점, 부연고 분뵤가 16기가 존재하는 것은 방치된 임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경기 안성에도 별도 종중선산을 보유하던중 2017.1.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7.10.2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구분 소재지 면적(㎡) 취득시기 양도시기 쟁점부동산 경기
○○ 83,060 세종대왕 시기 2017.1.31. 쟁점외선산 경기 안성 17,600 1971.12.16. 현재 소유 비고 중복 보유기간 45년 1개월 15일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동 법인의 고유먹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시제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회의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 ○○시 분묘개장허가서류 통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무연고 분묘 16기에 대하여 개장을 허가 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 ○○시장이 2018.6.12. 처분청에게 회신한 내용의 의하면 1950년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사신 등에 의하면 쟁점외 선산의 경우 종중묘지 및 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은 임야상태로 선조 분묘 3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회의록 및 사진외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괒넉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중 묘소 및 제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전체 면적등을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