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312 선고일 2018.12.07

쟁점부동산에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들을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31. 경기도 ○○시 ○○면 ○리 산 182-2 번지 임야 82,382㎡, 563번지 대 678㎡ 및 그 지상 미등기건물2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71억원에 양도하고 2017.3.31. 양도소득세 1,816,883천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1,655,538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방치해 왔던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선조 묘지수호, 종재 보존과 관리등에 사용되었는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계속 임야로 보존되고 있고 분묘가 관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을 제실 및 회의장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회의록 및 시제 사진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임야가 아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경기 안성에 별도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서 선조의 분묘를 이전하지 못하는 법적 장애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선친 분묘 3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점, 부연고 분뵤가 16기가 존재하는 것은 방치된 임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경기 안성에도 별도 종중선산을 보유하던중 2017.1.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17.10.2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구분 소재지 면적(㎡) 취득시기 양도시기 쟁점부동산 경기

○○ 83,060 세종대왕 시기 2017.1.31. 쟁점외선산 경기 안성 17,600 1971.12.16. 현재 소유 비고 중복 보유기간 45년 1개월 15일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동 법인의 고유먹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시제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회의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 ○○시 분묘개장허가서류 통보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무연고 분묘 16기에 대하여 개장을 허가 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 ○○시장이 2018.6.12. 처분청에게 회신한 내용의 의하면 1950년 이후부터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사신 등에 의하면 쟁점외 선산의 경우 종중묘지 및 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은 임야상태로 선조 분묘 3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회의록 및 사진외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괒넉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중 묘소 및 제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전체 면적등을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