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립공사는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것을 전제하는 ‘비정산방식’의 공사로서 동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OOO가 쟁점매립공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1995.7.6. 당시의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고 1999. 2.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정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해당 매립면허자에게 성토될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있었다(‘비정산방식’으로서, 총사업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만을 취득하게 하는 ‘정산방식’을 취하는 현행법과는 다름). 따라서 본래 국가가 소유하던 하상의 토지를 국가 등이 직접 매립하여 매립지 전체를 원시취득하는 쟁점매립공사의 경우 그 공유수면매립공사라는 역무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매립면허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하상토지를 자신의 비용으로 성토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종의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무상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매립공사의 수행주체로서 ‘정부투자기관’은 이 건 매립지 소유자인 ‘국가’와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이들 모두 각자가 시행한 매립공사에 관한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동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공유수면매립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정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쟁점매립공사는 현행법상 ‘정산방식’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매립공사의 주체가 국가 등인지 일반매립면허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립공사에 대한 용역 제공과 매립지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나, 1986.12.31. 개정된 구 공유수면매립법은 소유권 취득방식을 구분하여 일반매립면허자의 경우 매립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서 총사업비만큼만을 매립지 소유권으로 정산받도록 하는 반면(정산방식), 이 건과 같이 국가 등이 매립한 경우에는 매립용역에 대한 대가 정산 자체를 예정하지 않는 방식(비정산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 및 개정과정에서 반영된 각 용역 제공의 성격, 소유권 취득방식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매립공사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는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 쟁점매립공사 용역과 같이 본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서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경우라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인 OOO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청구법인들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립공사 용역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용역의 무상공급 내지 자가공급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매립공사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매립공사와 같이 ‘비정산방식’으로 매립지 전체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총사업비 ‘정산’을 통한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구 공유수면매립법은 1986.12.31. 개정시 일반매립면허권자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정산방식)으로 바꾸었는데, 동 개정취지는 일반매립면허권자에게는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사업비 상당분만을 취득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이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여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투기등을 방지할 목적에 있다. 이는 매립면허권자가 국가 등인지 일반매립면허권자인지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면적)를 달리하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매립지의 취득 범위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대가관계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에서 매립공사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매립공사 용역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따라 그 대가관계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매립공사 용역은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것을 전제하는 ‘비정산방식’의 공사로서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이라 한다)상 공유수면은 ‘국유’라고 표현되어 있어 국민의 공공자산으로써 공유수면의 소유주체인 ‘국가’와 쟁점매립공사의 수행주체로서 ‘정부투자기관’을 동일한 주체로 보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본 청구주장은부가가치세법을 임의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면세에 해당되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청구법인들이 행한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3)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4호가 2000.12.29. 신설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을 명확히 하였고, 관련 예규에서도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OOO.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1972.12.30. 법률 제24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매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가가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74.3.2. 대통령령 제70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매립지의 귀속] 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는 국가에 기타의 공유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純工事費·調査費·補償費 기타 당해 埋立에 관한 工事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條에서 "殘餘埋立地"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9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법률 제3901호, 1986.12.31.>
③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 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87.10.13. 대통령령 제122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당해 매립지의 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되,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토지평가사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쟁점매립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2016.2.16., 2017.1.6. 발급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OOO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주요내용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타나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이유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매립지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사업비(적정이윤 포함) 상당분만을 취득하게 하고 잔여분은 개발이익으로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타나는 공유수면관리매립법 제정이유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10.4.15. 법률 제10272호로 동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에서 2001년 발간한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용역 공급시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6항을 신설하였고 그 적용시기(적용례)는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비정산방식’의 쟁점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을 일부개정한 취지는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매립면허취득자가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준공인가일에 그 매립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는 공유수면관리매립법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