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에 청구인들과 해당 시 사이에는 쟁점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에 청구인들과 해당 시 사이에는 쟁점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선행취소소송OOO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즉 1차 과세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에 불과하며, 2014년 귀속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이미 건물이 신축되어 협의매매 취소에 의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가액반환이 되었는바, 청구인들은 다시 매도할 수 있는 목적물 자체가 없었고, 논리상 원물반환이 되지 않은 것을 다시 매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조정결정에 의해 새로운 매매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그 양도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매매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을 다투어 항소하였고, 금액 이외의 다른 적극적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다. 또한 조정 내용도 단지 확장된 청구취지에 따라 금액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다고 하여 새로운 매매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의제할 수는 없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3)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1차 과세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1999.12.22.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가 OOO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2005.10.14.∼2008.8.18. 기간 동안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보상금OOO을 지급받고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양도시기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9.3.1. 쟁점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조정을 신청한 후 2009.7.3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OOO이 제시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로 협의취득에 응한 것이니 이를 각 취소하되, 청구인들을 비롯한 일부의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기 지급한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OOO. (다) 청구인들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①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데는 다툼이 없으나, 반환할 가액은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② 1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되더라도 다시 수용될 토지이므로 이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현재의 시가에서 기왕의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항소심은 1심에서 가액반환을 명한 토지들에 관하여 항소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1심에서 원물반환을 명한 토지들에 관하여는 협의매매계약일 무렵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OOO는 원고 합계 OOO원(1심 인용금액 포함)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는 2014.6.30.까지, 나머지는 2015.1.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조정결정OOO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위 1심 판결에 따라 2012년 2월경에 받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7년 및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쟁점조정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심 판결 및 쟁점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로 지급받은 보상금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시점인 2015.1.23.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5.10.14.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1차 과세) 하였다.
(2) 1차 과세와 관련한 불복에 대해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4.4.8.부터 유효한 등기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15년이 아니라 무효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된 날이 속한 2014년이 되므로 1차 과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OOO을 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확정OOO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가 취소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가액반환이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그 유상이전의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점,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등 청구인들과 OOO간 분쟁의 실질은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에 그대로 제공됨을 전제로 그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조정결정을 수용하였고 그러한 의사에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종전의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쟁점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4.8. 청구인들과 OOO 사이에는 쟁점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년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