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조세부과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3198 선고일 2018.11.02

쟁점조세채권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청구인의 회생개시결정일 이후이므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인 점, 청구인은 누락되었다는 쟁점가수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의 출처 및 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해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OOO 설립 당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출연하면서 동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4.27. 대출금 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OOO이 상환하였으며, 거래처OOO에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원을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조사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된OOO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을 2012사업연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8.3.2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5.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7.14. OOO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2015회단10039)을 받아, 최종적으로 2016.9.6. 회생계획 인가결정되었다. 쟁점조세채권은 2012년 OOO과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처분이며,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를 신고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소멸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고지서를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인 2018.5.31.까지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조세채권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조세부과권이 없다.

(3) 처분청은 OOO이 2012.4.27. OOO으로부터 OOO원 대출시 청구인의 개인대출OOO원 상환한 것을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OOO이 병원 신축시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었고, 법인 결산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던 중 2013년말에 이를 정리하여 가수금으로 반영하였으며, 누락된 가지급금 또한 2013년말 결산시 반영하였으므로 2012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누락된 가수금을 반영하여 재계산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조세채권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18.3.26.)이 청구인의 회생개시결정일(2015.7.14.) 이후이므로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2018.4.18. 청구인의 주소지에 최초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18.4.30.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OOO]에 2차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이에 처분청 직원은 2018.5.23.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을 만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유치송달 완료하였다. 또한, 당일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에도 방문하여 청구인을 만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송달서에 적어 보관 중인바, 2018.5.23.자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OOO의 2012~2013사업연도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OOO은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을 통해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해오고 있었고, 사업개시연도인 2010사업연도부터 청구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해오고 있었음을 볼 때 가수금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이 가수금으로 주장하는 2013.12.31.자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의 대변금액 OOO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에 대해 실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사업개시일 이후 지출된 병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대응되는 계정으로 결산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누락된 가수금이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조사청은 OOO에 대해 조사 시에 쟁점가수금 및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조사관련 수임 대리인(법인세 신고관련 세무대리인과 동일)은 이 건에 대해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별도 소명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조세부과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누락된 가수금을 반영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 OOO원을 OOO이 상환하였고, OOO이 선급금으로 계상한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송달서(2018.5.23.)에 첨부된 유치송달사유서의 주요 내용 OOO (나) 조사청이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상의 주요 내용 OOO (다) 2010~2012사업연도 OOO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OOO (라) 2012~2013사업연도 OOO의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 원 장 OOO

(3)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OOO의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은행에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가수금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쟁점조세채권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2018.3.26.)이 청구인의 회생개시결정일(2015.7.14.) 이후인 이 건의 경우,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844 판결 등 참조) 쟁점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8.4.18.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18.4.30.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에 2차 등기 발송하였음에도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 직원이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송달에 나서 2018.5.23.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을 만나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처분청 직원이 당일 청구인 가족들의 주소지에도 방문하여 청구인을 또 만나 재차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교부송달사유서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조세채권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을 통해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해오고 있었고, OOO의 사업개시연도인 2010사업연도부터 청구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오고 있는 점, 청구인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가수금의 내역을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의 출처 및 지급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도 쟁점가수금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