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의 회수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의 회수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출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쟁점법인의 경영이 악화되고 청구인 모친의 질병간호 및 사망으로 인하여 당초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계로 결정한 것은법인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위배된다.
(2) 쟁점법인은 손비를 인정받고자 OOO장에게 쟁점법인의 계좌(OOO 140-088-, OOO 1005-901-)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계좌(OOO 110-278-*)를 증빙자료로서 제출하였고, 그 이외에 제출한 것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 개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실제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개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보면 쟁점법인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거래상대방의 명단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법인의 계좌가 빈번하게 압류되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청구인 개인의 계좌에서 지출한 것이고, 금융거래내역은 대금지급 내역의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재조사)하도록 재결하여 추계에 의한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2011.1.1.자로 폐업하였으므로 2009사업연도말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폐업 직전인 2010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산한 후의 가지급금 잔액을 기준으로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9사업연도말 현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법인의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를 지출한 명단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그 지출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으로서 실제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내역OOO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지출 내역 및 금액OOO이 현저한 차이가 있므므로 쟁점법인의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2018.3.8.에 이르러 제출한 기한 후 신고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익처분의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1.1.1. 폐업하였으므로 2010사업연도 결산한 후의 가지급금 잔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위의 답변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제출한 결산서를 신뢰하여 2010사업연도말 가지급금 잔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직전인 2009사업연도말 결산서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나목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국세청 전산기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3.9.30. 개업하고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 및 중개,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장은 2011.8.3. 쟁점법인의 사업장이 폐문부재중이고 임대차계약도 만료되어 공실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2011.1.1.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12건 합계 OOO원이었다.
(2) OOO장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기준경비율)로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 OOO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금금 및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통보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득처분 내역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2018.3.8.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서와 함께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법인의 재무자료 일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가) 2010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말 가지급금 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상 2010.1.1. 계상한 가지급금 회수액이 총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일부를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다)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손익계산서 일부를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분 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 금액은 OOO원(거래상대방의 사업소득에 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계정별원장의 일부를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 (마) 청구인은 위 지급수수료 중 OOO원을 청구인 개인의 계좌(110-278-)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을 무신고한 거래상대방들의 명단과 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일부를 발췌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쟁점법인의 지급수수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7.11.2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불복청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장부를 쟁점법인의 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 계좌 등을 토대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금전을 지출한 목적, 그 금전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쟁점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청구인 계좌의 이체내역만으로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장이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익처분의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 등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회수액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결산한 후의 가지급금 잔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상 2010.1.1. 계상한 가지급금 회수액이 총 OOO원에 달하는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만을 집계하여 이를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회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한 것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그 금원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011.1.1. 폐업한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한 전체적인 현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장이 그 직전인 2009사업연도말 결산서상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및 나목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