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193 선고일 2018.10.31

청구인과 ▣▣▣ 간의 합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택인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서비스업/카오디오, 개업일자: 2016.3.10. 폐업일자: 2017.8.3.)을 하였고, 2017.1.14. 및 2017.7.25.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7.3.3.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9.4.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한 후, 주소 불명에 의한 송달 불능을 사유로 각각 2017.4.25. 및 2017.9.27.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의 체납세액 납부안내문을 발견하고 2018.6.26. 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9.15.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7.11.11. OOO로 자녀들과 함께 이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동 아파트 월세계약서,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사한 위 아파트로 주소 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년 4월 중순경 OOO을 방문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발송(2018년 2월)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발견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 체납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8.5.29. 접수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2018.6.26. 제기하였으므로 90일의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명의상 사업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의 명의자가 증명할 필요가 생기나,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가는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 및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그 실사업자는 이혼한 전 남편인 OOO임을 알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쟁점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1.8.31. OOO과 혼인하였다가 2014.12.5. 협의 이혼하였고(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함), 이혼 후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신용불량자였던 OOO은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인에게 “내가 아이들 양육비라도 지급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이 안 되니 명의만 좀 빌려달라.”라고 사정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이 함께 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사정하며 매달리는 통에 OOO의 요청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고, OOO 계좌(110-459-,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도 개설하여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이 하는 일이 무엇이지 잘 알지도 못하였고,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쟁점계좌도 OOO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과 이혼하기 이전인 2014.7.11.부터 2017.12.31.까지 OOO 주식회사 OOO에 소속되어 OOO 가전기기 유지관리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2018.1.2. 승진하여 현재까지 OOO주식회사 OOO OOO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업무위탁계약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함) (라) 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며 사업을 해서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혼 이후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사업장 경영으로 발생한 이익은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세금납부통지서를 인지한 후, 곧바로 OOO에게 연락하였고, OOO은 본인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청구인을 안심시킨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청구인과 OOO 간의 대화 녹취록 제출함) (바)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쟁점계좌상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처로 추정되는 곳에서 OOO의 목돈이 입금되면 OOO 등에게 곧바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될 뿐, 청구인에게 이체된 적이 없다. (사)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사업주는 이혼한 전 남편인 OOO임이 명백하므로 체납된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청구인에게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쟁점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가가치세는 2017.4.25. 및 2017.9.27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2018.6.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불복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납부고지를 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2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를 2018.5.29.과 2018.6.26.에 제기하였으므로 90일의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쟁점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징수절차일 뿐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고, 동 고지서를 주소 불명에 의한 송달 불능을 사유로 2017.4.25. 및 2017.9.27.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2018.6.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2018.5.29. 처분청에 접수한 쟁점사업장의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8.8.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서 체납세금납부에 관한 안내문(2018년 2월 발송), 실거주지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 및 입주자명부,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OOO과 2001.8.31. 혼인한 후 2014.12.5. 협의이혼), 업무위탁계약확인서(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와 2014.7.11.~2017.12.31. 기간 동안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자유직업소득자로 활동함)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 명의의 OOO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중 주요 부분을 청구인이 정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7.4.25. 및 2017.9.27.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송달간주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 공시송달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2018.5.29.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8.8.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에는 불복대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부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531, 2014.5.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OOO과 청구인은 부부관계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전 남편인 OOO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대여에 관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