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2.9.1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각 100주, 5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2.21. 체납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3.21. 현재 OOO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23.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50%) 및 진정일(5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는 물론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