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 증액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정권고하였고 이 후 동 금액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 증액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정권고하였고 이 후 동 금액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2003.10.10. 쟁점토지의 일부인 864㎡를 OOO원(평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매수한 토지가 맹지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당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김OOO 소유의 인근 토지 173㎡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공유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10.25. 김OOO의 요구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이후, 기존에 구입한 토지(864㎡)가 농지거래허가기준(1천㎡)에 미달하여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3.12.10. 추가로 1,321㎡를 OOO원(평당 OOO원)에 구입하게 되었다. (나) 토지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고, OOO에 거주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김OOO의 모인 김OOO에게 청구인의 도장을 주어 이전등기 업무 등을 김OOO이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김OOO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거래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시 제출하였고, OOO원으로 기재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당초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명시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은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구체적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청구인이 작성한 가계부 기재내용과 일치한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2004.7.6. OOO에서 발행한 OOO의 경우 OOO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김OOO에게 지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으로 지급이 확인되는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김OOO과 처분청 사이에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소송당사자들이 동의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OOO원)이 조정권고안에 따라 결정된 금액(OOO원)과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첨부한 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4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도2391 판결)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이상,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전 소유자와의 불복과정에서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2014.10.14. 김OOO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러나 김OOO과 처분청 사이에 진행된 OOO지방법원 2015구단5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OOO원(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거래대금 OOO원에서 도로개설비 OOO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처분청은 2018.4.24.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양도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OOO원)으로 감액하여 계산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총 4건의 계약서가 제출되었다.
① 2003.10.25.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중 864㎡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김OOO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는 2003.10.25. 공증인가법무법인 OOO으로부터 2003년 제1569호로 공증되었으나,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2건의 매매계약 중 첫 번째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만 찍은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2004.6.18.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매매대금을 OOO원을 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김OOO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김OOO은 2004.7.15. OOO에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③ 2004.6.10.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전체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김OOO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은 김OOO을 대리하여 모 김OOO이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OOO은 2004.9.30.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양수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4.7.15.)가 첨부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는 양도신고용으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김OOO의 모인 김OOO에게 청구인의 도장을 주어 이전등기 업무 등을 김OOO이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김OOO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거래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시 제출하였고, OOO원으로 기재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전체이고, 거래가액은 OOO을 2003.9.26. 계약금 OOO원, 2004.4.1. 잔금 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 김OOO은 날인 없이 서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명시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OOO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구인이 집에 찾아와서 회사 세금감면용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해준 것이고,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⑤ 한편, 2004.6.18. 발급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표1> 기재와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내역 중 총 OOO원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김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3.10.27. 입금한 OOO원은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의해 청구인이 김OOO 명의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총 OOO원이다. OOO 김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2003년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이라는 다단계회사의 물품을 김OOO이 판매하여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그 규모에 대해 ‘OOO원’이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04.7.6. 및 2004.7.16.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OOO원은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2004.8.4.~2004.8.20. 사이에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토지의 토지를 메우는 비용, 도로개설 및 그 부대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5) 김OOO과 처분청 사이에 진행된 OOO지방법원 2015구단5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제출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은 2017.1.5.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거래대금 OOO원에서 도로개설비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OOO과 처분청 모두 이에 동의하여, 처분청은 김OOO에 대항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경정하고, OOO은 2017.3.17. 소를 취하하였다.
1.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OOO원과 조정권고안에서 매매대금으로 인정한 금액 OOO이 다른 이유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처분청 직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김OOO은 2003.10.2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전등기절차가 종료된 것은 2004.7.16.이므로, 계약체결 전(2003.10.10.) 지급된 OOO원 및 이전등기절차 이후(2004.8.4.) 지급된 OOO원은 매매대금에 해당하지 않고, 2003.11.12. 지급된 OOO원은 거래관행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4.8.17. 지급된 OOO원 및 2004.8.20. 지급된 OOO원은 도로개설비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2016.12.16.자 원고 참고서면)되는바, 이러한 김OOO의 주장 중 계약체결 전 지급된 금액 OOO원, 거래관행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2003.11.12. OOO원 및 도로개설비 OOO원 등이 매매대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토지 도로개설비로 OOO원이 지출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계좌이체된 금액 중 OOO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도로개설비라는 의견이다. (나) 쟁점토지 양도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OOO지방법원 2015구단5410)에서 제출된 쟁점토지의 2004.7.25. 당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04.7.25. 당시 감정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그 외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안내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이었고 양도할 당시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약 4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4.3.17.~2014.4.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받았다. OOO OOO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청구인이 작성한 가계부 기재내역을 통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가계부 사본 12매를 제출하였다. (라) 방OOO은 2014.4.22.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2회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1차는 261평, 2차는 400평으로 합계 661평을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방OOO이 청구인에게 김OOO을 소개하여 준 윤OOO의 남편이라고 소명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4건의 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 은 2003.10.25. 작성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 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만 찍은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이전등기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04.6.18. 작성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는 쟁점토지 이전등기 절차를 위해 작성된 허위계약서인 점, ③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OOO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구인이 집에 찾아와서 회사 세금감면용으로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만 해준 것이고,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4건의 매매계약서는 모두 허위이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금융증빙을 통해 지급이 확인되는 OOO원 및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의 합계 OOO원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총 OOO원[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김OOO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OOO원)과 무통장입금 확인증에 의해 청구인이 김OOO 명의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의 합계]에 불과하고, 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OOO은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계좌이체된 금액 중 일부금액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아닌 다단계 물품거래 수수료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달리 해당금액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OOO지방법원 2015 구단5410)에서 제출된 쟁점토지의 2004.7.25. 당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04.7.25. 당시 감정가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지방법원은 2017.1.5.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거래대금 OOO원에서 도로개설비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김OOO과 처분청 모두 이에 동의하여 처분청은 김OOO에 대항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경정하였으며, 김OOO은 2017.3.17.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4.6.18. 발급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상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4.7.15.)가 첨부되어 있고 이는 양도신고용으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안내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이었고 양도할 당시 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약 4배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경우 쟁점토지의 지가 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5배 상승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첨부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