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이유에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경우에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사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될 주식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법 개정 이유에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경우에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사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될 주식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이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모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던 것 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2016년에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 식 중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이 20%의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조항에서는 대주주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한 것으로, 20%의 세율 적용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위 조항을 달리 표현하면 20%의 세율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법령을 달리 마련해두지 않아, 대주주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언해석에 충실한 방법일 것이다.
(2) 2015.12.15. 개정된 위 조항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한 것이고,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내용도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주권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대주주’의 개념 정의가 없음에도 ‘대주주’와 유사한 개념을 차용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위임의 범위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여 소유주식의 비율 등이 일정비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이후의 소득세법 및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이후의 소득세법 시행령은 아래 <표1>과 같이 변모하면서 주식발행법인의 상장여부에 따른 대주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위임관계를 설정하였다. OOO 위와 같은 개정은 2016 과세연도부터 20%의 세율로 과세하고자 하였던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규정 미비를 인정하고 개정한 것으로, 2016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적용할 세율은 10%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할 것이다.
(4) 구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식 등의 기준시가를 규정하고 있는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소한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동안에 공 표되는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이 존재하여야만 가능한 것인 점,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은 ‘공표되는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 있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발행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통해 산출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출되는 것인 점을 종합해보면, 제3호의 적용대상인 주식 등은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이 존재할 수 있는 ‘상장 법인’이 그 대상임을 아래 <표2>와 같이 알 수 있다. OOO 따라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는 상장법인의 일정한 주주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2016년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45 이상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 20%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은 타당하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청구인은 2016년도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 지분은 45.5%로 대주주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비상장법인이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안에 의하면,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는 중소기업 주식 및 대주주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될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점, 세법 개정 이유에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중소기업의 대주주인 경우에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사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될 주식양도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점,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장 전체에서 모두 동일한 뜻으로 해석되도록 정하였는바, 대주주의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된 대주주의 지분율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