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점, 법인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점, 법인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6.15. 청구인에게 한 2015.4.14.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가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 (가) OOO는 1990.7.25. OOO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2005.4.14.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OOO제품의 판매실적 전국 1위, 전 세계 91위를 한 유능한 판매원이었으며, 1991.5.1. OOO매니저로 승급하였고, 1992.4.1.에는 OOO매니저로 승급까지 하였다. (나) 그러나 90년대 중반쯤 OOO의 프로그램인 OOO에서 방영한 OOO에 대한 방송(돈을 먼저 받고 제품을 3개월 후에 지연 발송한 것에 대한 것임)이 OOO의 사업에 치명타를 입혀 영업실적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2005년 영업이익이 OOO천만원 적자로 돌아서자, 미국본사는 OOO를 청산하고자 하였고, 이에 OOO를 청산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염려한 OOO가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2)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가) OOO는 알로에 건강식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4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지배주주”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각목에 따른 자를 말하는 것으로 OOO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에 해당하거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 OOO의 대표 판매원이자 제품 판매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OOO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계속 활동해야 하였으므로 OOO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에 따른 지배주주가 되어 같은 법을 위반하게 되어 다단계 판매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다) 또한, OOO의 남편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OOO와 법적으로 이혼까지 한 사실이 있다.
(3)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증여로 의제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건전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2005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1952년생으로 불과 53세 불과한 OOO가 1940년생으로 65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며, OOO가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로 고액자산가도 아니므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OOO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우회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면, 오히려 더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수도 없다. (다)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OOO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이고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지분율은 41%에 불과하고 OOO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이 없어 과점주주 또한 해당되지 않으며,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도 과점주주 지위나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 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 등을 회피하였는지 여부 OOO는 2005년부터 2016년 OOO가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배당한 사실도 없어 회피된 배당소득세가 없었다. 설령, 배당을 하였다 해도 신탁자와 명의자의 소득차이에 따른 세율차이 정도만 회피가 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 회피되는 조세는 아주 미미하다. (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OOO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자 비상장법인에 해당되어 단일세율(10%)을 적용하므로 회피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을 회피하였는지 여부 OOO와 청구인은 남매지간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4)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가) 대법원 판례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거나 장래의 조세경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 과세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도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조심2017중4413, 2018.5.24.)한 사례가 있다. (다) 국세청도 “당초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도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하면서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는 경우에도 사소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최근의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전혀 없는 이 건의 경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심사증여 2009-0051, 2009.7.9.)한 사실이 있다. (라) OOO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면서 대표 판매원인 OOO가 단순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와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조세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OOO는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도 없었고 국가가 해당 명의신탁으로 일실한 조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이 건은 처분은 부당하다.
(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OOO가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특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OOO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5년 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OOO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다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6사업연도의 경우 OOO천만원이었으며, 장래의 배당가능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① 법 제2조 제1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 제13호 나목 전단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1) 1988년에 설립된 OOO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현지법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로에로 만든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2) OOO는 쟁점주식을 2005.4.4.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가 2016.6.23.에 OOO에 주당 OOO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OOO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 OOO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41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5) OOO에서 교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1990.7.25. 회원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1991.5.11. OOO매니저, 1992.4.1. OOO매니저로 승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OOO는 알로에 건강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회사였고, 이러한 제품들을 소매로 방문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은 관할세무서에 “OOO외판”이라는 상호로 각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7) 판매업자는 OOO와 계약서를 작성하는바, 동 계약서 제5조는 “판매업자는 회사로부터 작성되는 상품판매의 규율, 회사의 규칙(판매원 자격 및 수당, OOO뉴스, 기타)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판매업자는 회사의 규정과 마케팅 프로그램에 씌어 있는 모든 규칙을 준수하며,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상법에 위배되는 판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5년 OOO의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OOO백만원이 나타나는 점을 들어 OOO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은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OOO는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등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OOO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