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156 선고일 2018.09.27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고, OOO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한 법인이었으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22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주식지분 51%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3.29. 및 2018.3.30. 지분율에 따라 가산금 포함 합계 OOO원의 납부 를 통지하였다(등기번호: 1098613186OOO~1098613186OOO, 1099301030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18.7.2. 심판청구서의 등기우편을 접수하였으며, 심판청구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5일 및 96일째인 2018.7.3. 우리 원에 제출되었다(등기번호: 1112687027 OOO)].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3.29. 및 2018.3.30.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