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