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법지식이 부족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신청단계에서부터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여부를 처분청으로부터 판단 받게 되고 처분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이를 신뢰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더구나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로서는 매출이 아닌 간이배제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합법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세법규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에 따라 조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당해 조세법규를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납세의무가 감면된다는 등의 언동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밝혀진 경우에는 조세법규에 따라 원래 부과하였어야 할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조세법규는 그 내용이나 체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 성격이 강하여 납세자들이 온전하게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세법규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언동을 하였을 경우 납세자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납세자가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언동을 단순히 신뢰한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하여 신고·납부를 한 경우라면 비록 조세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2)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요건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개시 당시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동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신청서는 처분청에 간이과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비록 잘못된 의견이라 할지라도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을 받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세체계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인데 영세 사업자였던 청구인이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배제 지역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청구인이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심각한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인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믿고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운영이 잘 되어 전환통보를 받은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감사결과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재계산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최초의 견해표명인 간이과세자 과세에 반하고 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납세자를 대리하는 전문직인 세무사들도 세법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수년을 공부하고 또 수년 동안 실무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 등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인바, 일반 납세자 특히 청구인처럼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 조세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로,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세무대리인 또는 과세관청에 문의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배제지역을 알고 있는 납세자는 극히 드물 것이어서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확인을 받을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이를 당연히 믿게 되는 것이며 그 견해를 신뢰하여 운영, 신고·납부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감사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실수가 지적되고 이를 처분한다면 이는 과세청의 견해를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에 반하는 처분으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신뢰세정에 큰 흠결이 될 것이며 조세를 부과하는 근간인 국세기본법에도 반하는 처분이 될 것인바, 과세관청의 신뢰세정을 해치지 않도록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처 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4.12.22.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을 2014.12.31.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6.1.26.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1.∼12.31.)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당시부터 국세청 고시로 정하는 간이과세배제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2017.12.7.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경정‧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2014.1.1. 시행된 국세청 고시 제2014-2호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고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간이과세배제지역임을 이유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 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발급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조심 2009전3421, 2009.11.23., 같은 뜻임),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