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145 선고일 2018.11.13

이 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0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계약일, 계약금액과 청구인들의 인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OOO(이하 ‘OOO’과 ‘OOO’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1.29. OOO과 함께 공동(각 지분 3분의 1)으로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임야 689.9㎡(2004.2.16. 환지에 의한 구획정리에 따라 686-9로 지번변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27.1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노석순은 2014.10.30. OOO에게 쟁점토지 지분 3분의 1을 양도하여 실지취득가액을 OOO원(=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과 OOO은 2015.9.3. OOO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분 각 3분의 1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2003년 12월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양도인과 청구인들 및 OOO 간에 쟁점토지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쟁점토지 총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과 OOO은 양도인과 2002.10.31. 쟁점토지를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동 계약서대로 같은 날 계약금OOO원, 2002.11.29.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청구인들과 노석순의 쟁점토지 총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대방에게 유리한 양도가액을 확인해 주었다가 본인 양도차익 경정시 취득가액을 번복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OOO지방법원 2009.5.13. 선고 2008구합2325 판결)인바, 이 건 청구인 OOO은 2003년 12월 중순경 양도인과 그 대리인 OOO으로부터 과세관청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문의하여 오면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양도인 부탁대로 진술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인과 과세관청 직원의 말을 믿고 청구인들과 OOO의 쟁점토지 총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쟁점토지 실제취득가액은 당시 실제 작성된 매매계약서, 대금 증빙,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2003년 양도인에 대한 부동산투기 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쟁점토지 총취득가액을 OOO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공동 매수자 중 일부에게만 취득가액 등 확인 절차만 거친 경우 사실확인이 미흡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대법원 1999.2.27. 선고 98두2011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3명의 매수자들 모두에게 충분한 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3)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년 OOO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 혐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양도인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OOO원이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OOO으로부터 실제 계약서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자필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이 OOO인 사실이 나타나 쟁점토지 실지 거래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들은 이번 조사시 쟁점토지 총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바, 먼저 계약금 OOO원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양도인을 직접 만나 수표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출금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 수표 사본이나 양도인이 해당 수표를 금융기관에 지급제시 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은 OOO원의 수표는 청구인 OOO계좌에서 2002년 10월 중 6회에 걸쳐 인출된 OOO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나 OOO의 부동산 취득 내역 확인 결과 2002.10.20.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잔금 OOO원 지급과 관련하여 OOO 관련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수표의 경우 양도인에게 지급된 사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총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인지, 아니면 OOO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년 12월 OOO지방국세청의 쟁점토지 양도인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 OOO이 2003.12.26.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소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OOO의 사업이력에 대해 조회한 결과 OOO의 사업내역은 없고, OOO은 OOO 소재 쟁점토지 지상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2008.10.23. ~2013.6. 11.) 및 OOO 부동산 임대(2010.6.23.~2015. 6.30.) 2건이 확인되며, OOO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중개업(2003.1.1.~2003.6.30.), OOO 소재 쟁점토지 상가 부동산 임대업(2008.10.23.~2013.6.11)을 각각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영수증은 별첨과 같은바, 동 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 등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총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금 OOO원 관련

1. OOO: OOO에서 발급한 OOO 명의 계좌(OOO) 거래원장에 의하면 2002.10.31.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날 OOO이 OOO 명의 OOO 계좌(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 OOO농협에서 2017.12.5. 발급한 OOO 명의 OOO 2개 계좌(OOO)의 거래내역명세를 제시하였는바, 인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 2002.10.31. 동생 OOO 명의 OOO증권 계좌(OOO)에서 OOO원, 아들 OOO 명의 OOO증권 계좌(OOO)에서 OOO원이 각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OOO 호적등본, OOO 주민등록등본 별도 제출). (나) 잔금 OOO원

1. OOO은행 담보대출금: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2.11.29. 중소기업은행(OOO지점)에서 OOO원의 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잔금 중 OOO원을 동 대출금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이견이 없다.

2. OOO: OOO투자증권에서 OOO 명의 OOO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2002.11.29. OOO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 OOO에서 2017.12.5. 발급한 OOO 명의 OOO 계좌에서 2002.11.29. OOO원이 대체출금(거래내용란에 대체로 기재되어 있음)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 OOO은 2002년 10월 중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중 쟁점토지 외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동 자금이 쟁점토지 계약금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2002.12.29. OOO 환지(53블럭 1L, 2L, 3L, 13L) 면적 948.9㎡를 4명이서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 취득자금은 OOO원(158.07㎡)이며, 이 중 OOO원은 해당 토지 담보대출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본인 평소 보유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03년 양도인 OOO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 당시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동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 중 OOO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도 제출한 바도 있어 이 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 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이 2002.10.31.로서 OOO이 평소 인출해 둔 OOO원과 OOO이 동생과 아들 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의 수표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관련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수표가 양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표 지급제시 내역이나 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계약일, 계약금액과 청구인들의 인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OOO의 경우 동생과 아들 명의 계좌의 인출내역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의 취득자금을 타인 계좌에서 인출한 사유 내지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