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처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일지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의 직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쟁점매입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계약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쟁점매출처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일지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의 직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에서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쟁점매입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계약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이OO으로부터 휴대폰 부품의 생산·납품 업무를 제안받고, 2016.11.10. 청구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2.1. 쟁점매출처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과 기계를 무상임대하는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제조·임가공업을 시작하게 된바, 상시종사하는 임직원(4명)이 실지로 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의 쟁점도급계약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업무역할과 책임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파견계약을 살펴보아도 파견업무·인원, 계약기간 및 급여청구 등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입출금에도 쟁점매출처로부터 제품매출에 대한 용역비를 익월 16일 또는 17일에 입금 받고 쟁점매입처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이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 후 재송금하였거나, 쟁점매입처 등에게 송금 후 이를 재송금 받은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이 아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의 완성과정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 반대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 스스로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인이 제3자에게 일의 완성을 맡겨도 되는 것이며, 구 고용노동부 고시(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 노동부 고시 제98-32호, 1998.7.1. 제정되었다가 2007.4.20. 폐지된 것)에 비추어 위장도급의 판단기준을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인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이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 자원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제공받고, 생산·검수인력은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쟁점매출처로부터 제공된 장소와 기계를 사용하여 쟁점매출처의 지침에 따라 생산·검수를 하여 완성된 제품을 쟁점매출처에게 납품하였으며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노무관리 등의 책임은 청구법인이 진다’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자(사내도급 또는 소사상제)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의 실지 귀속자인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의견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쟁점도급계약 등을 맺기 전후에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그 어떤 제재나 벌과금 등을 통보받거나 부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나 쟁점매출처가 노동법 등을 위반하여 위장도급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수의 일실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쟁점매입처 등의 작업 조·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생산라인을 관리하였기에 특별히 청구법인 임직원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기계장비에서 자동으로 생산이 이루어져 누구나 30분 정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인력 90%이상이 생산보다는 검수에 투입되고 있어 청구법인 임직원들은 생산라인의 종업원들을 감독하거나 기계오류를 체크할 정도면 충분하여 별도의 탁월한 기술능력을 요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근무시간 내내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순노무임에도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과거이력 등으로 생산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당사자가 이견이 없다면 이를 존중하고 약속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건 도급업무의 구조는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검수하여 완성한 후 쟁점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그 대가는 특별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대가는 인건비 지급액에 마진(쟁점매입처 등의 인건비와 그 인건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영업비를 더하여 산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결국 도급계약의 특성상 인력공급업체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인건비에 14%를 가산하는 방식)과 같은 형태로 계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직접 생산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든 외부 인원을 동원하여 운영할 것인지는 수급인의 의사결정에 맡겨두어 도급업무만 충실히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도급업무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시 쟁점매입처 등에게 제공한 것을 도급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쟁점도급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 실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마) 쟁점도급계약에 담보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만 되었다면 충분하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수량의 5%를 넘는 불량이 발생하면 불량제품에 상응하는 원재료에 대한 가치를 변상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영회의록에도 하자담보 내용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쟁점매출처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하여 기록되어 있다. (바) 이 건 생산구조상 쟁점매출처로부터 생산주문을 받아 주문받은 수량만큼만 납품시기에 따라 생산·납품하는 업무를 반복하는 것으로 특별히 자율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여지가 없고 쟁점매출처도 대기업의 2차 벤더로 생산지시를 받으면 이를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이기에 특별한 재량이라고는 있을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보듯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이 쟁점매입처 등에게 인력수급 등을 지시하여 인력을 조달·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사) 인력파견업의 특성상 업체가 변경되면 퇴직금 등은 원청업자가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쟁점매출처가 기존에 쟁점매입처 등을 직접 고용하였던 인원들을 대부분 승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 연속성 및 생산라인 구조 특성상 현실이며, 쟁점매입처 등의 퇴직금 또한 쟁점매출처에 대신 청구하여 지급되었다. (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으로 2017.12.6.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에서 2018.4.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에게 통보한 사건처리결과통지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8.4.25.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OOO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된바 있다. (자) OOO경찰서의 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과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이OO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대리인이 2018.6.21.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 경리직원의 컴퓨터에서 출력한 인건비 청구서 상단에는 여전히 OOO@OOO 이메일주소가 출력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 대표이사 진술대로 쟁점매출처의 컴퓨터를 그대로 승계 받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지 인건비청구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이메일을 통하여 청구되고 있음이 쟁점매입처 중 (주)OOO와 주고받은 이메일 화면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출퇴근관리기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직접 등록하고 출·퇴근 상황을 모두 통제·관리하고 있음이 경비장비의 화면을 통해 확인이 되고, 청구법인 경리직원이 쟁점매입처의 직원들과 메신저로 주고받은 내용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력수급 및 인건비 지급관련 내용을 모두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생산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았는바,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을 살펴보면 그 명칭은 외주가공계약이나 계약 당사자에 대한 표현을 도급자, 수급자 등으로 표현하였고 세부내용이 모두 쟁점도급계약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실질이 도급계약이라 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상 지휘명령 등은 쟁점매입처에서 선임하는 현장책임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이행에 관한 주문·지시를 현장책임자에게만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직접 주문·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에서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노무관리는 쟁점매입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노무관리의 핵심사항인 근로조건, 노동쟁의 등에 대한 책임이 모두 쟁점매입처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실질적 의미에서 노무관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은 쟁점매출처로, 근무경력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출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할 때가 아닌 쟁점매출처에서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지급·계산하고 있고, 작업복과 식사 등 일체의 복리후생비용 역시 쟁점매출처가 무상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실행하는 노무관리는 현실적으로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도급계약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은 휴대폰의 볼륨키 등으로 크기가 작고 다른 부품에 조합되어야 하는 등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게 가공되어야 하는 제품으로 그 제조기업도 가공작업에 능력이 검증된 기업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에 신설된 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채용한 직원에게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쟁점도급계약 전후의 생산일지를 살펴보면 쟁점도급계약에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이 생산일지가 작성되어 있고, 도급을 받았다면 인력공급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생산일지를 검토하고 결재 등을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서명한 것이 없고,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도급을 주었으면서도 중요직책에 자신의 정직원을 배치하여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생산일지를 결재하는 등 사실상 생산현장을 관리하였고 쟁점도급계약에도 생산현장은 쟁점매출처 직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생산현장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쟁점매출처 정직원으로 쟁점도급계약을 통해 쟁점매출처가 파견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법률상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쟁점도급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에 단가의 산정기준 등을 문의하자 청구법인은 2017년 1월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이를 계산한 수량과 단가를 제출하였으나, 2017년 제1기분 전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당초 소명한 내용과는 달리 대가는 인력공급업체의 인건비와 그 인건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영업비[이는 건물의 차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응하는 대가로 판단됨]를 더하여 대가를 산정한다고 번복하였는데, 이는 쟁점매입처가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인건비에 그 인건비의 약 14%를 가산하는 방법)과 같은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제공하는 용역의 가치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가치와 같은 것으로 쟁점매입처에서 제공된 용역을 그대로 쟁점매출처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가계산도 쟁점매입처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청구하는 금액에 달려 있어 별도로 단가를 측정할 필요 없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쟁점매출처에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4) 쟁점매입처 중 (주)OOO(2017년 4월경 폐업)가 2017.5.31.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청구한 인건비 청구서의 상단에는 OOO@OOO이란 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메일주소의 담당자는 쟁점매출처 직원으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모든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고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매출처의 중고컴퓨터를 물려받다 이에 저장된 인건비 청구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15년 8월~2016년 3월 경영한 (주)OOO도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2015년 10월 (주)OOO이 쟁점매출처에 청구한 인건비 청구서에도 동일한 메일 주소가 적혀 있어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주)OOO의 경영시부터 쟁점매출처에 인건비를 청구할 때도 이러한 인건비 청구서를 보냈음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이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청구한 인건비 청구서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대가를 청구한 서류는 확보할 수 없었는데,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 청구한 인건비 청구서에 쟁점매출처 직원의 메일 주소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의 직원에게 인건비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대가와 성질상 동일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가 청구하는 대가를 알아야 하고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자료 등과 비교하여 청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에서 (주)OOO의 인건비 청구를 청구법인 경리직원의 이메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와 최초 거래는 2017.11.30.로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로 청구법인이 이를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작업자를 채용하면서 입사지원서를 받고 작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입사지원서 내용대로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는데 입사·퇴사일자가 청구법인 설립전인 자가 다수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그대로 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작업자의 퇴사시(2017.2.11.)에 지급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기산일을 2015.9.1.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지급한바 청구법인이 고용과 퇴직금 지급의 주체라면 자신이 고용한 2016년 12월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매출처에 입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설립 이전부터 쟁점매출처가 직접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기에 일용근로자라도 1년 이상 해당 특정 근무지에서 근속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무자 입장에서는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출근지만 바뀌었을 뿐인데 청구법인이 기존 근무자들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근무자들과 인력공급업체들의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도급계약이 정상적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쟁점도급계약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원청업자는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과 함께 쟁점매출처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계약이 진정 도급계약으로 원청업자가 청구법인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원청업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근무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쟁점매출처에서 근무하고자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근무지를 쟁점매출처로 기재하여 입사원서를 받은 것을 보아도 쟁점도급계약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계약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계약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6) 쟁점도급계약의 목적은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을 직접 제공한 것은 쟁점매입처이므로 당연히 송금을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도 쟁점매입처에게 송금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지 이를 다시 송금하지 않았다하여 거래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7) 쟁점매출처는 생산현장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바 그 기록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 부서나 인력공급업체는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상호는 나오지 않고 쟁점매출처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출퇴근을 관리한 것은 쟁점매출처이다.
(8)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하였으나 수사관서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정되었고 OOO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된바 있으나, 이는 형사절차에서의 엄격한 증거주의와 조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의 괴리에 따라 발생하는 불일치로 행정법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의2 (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16.11.10. 김OO(현 대표이사 최OO의 배우자, 2017.1.4. 최OO으로 변경)이 ‘OOO도 OOO시 OOO구 OOO’에 소재한 의 쟁점매출처 사업장 건물 나동 2층에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은 도급업, 근로자파견업 및 아웃소싱업, 사업자등록증상은 전자부품 제조업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직원 현황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이외에 직원 3명(입사일 2016.12.1. 이후)이 생산관리·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 전 대표자 최OO은 2015년 8월 (주)OOO을 설립하여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 관계에 있는 (주)OOO, OOO, (주)OOO, (주)OOO 등(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쟁점매출처와 같음)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6년 3월에 폐업하였고, 2016년 5월에는 (주)OOO 주주로 참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기 (주)OOO이 거래하였던 거래처 등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다가 2017년 4월 폐업하였다고 제시하였다.
(2) 2016.12.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건물임대차계약(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사업장 일부 2,147.24㎡를 월 OOO원에 임차하는 내용), 기계임대차계약(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기계 108대를 무상으로 임차하는 내용) 및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한바, 쟁점도급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은 작업인력을 공급하는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한바, 쟁점매입처 중 (주)OOO, (주)OOO와의 계약 명칭은 ‘외주가공계약’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매입처 중 그외 업체와의 계약명칭은 ‘파견계약’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중 (주)OOO 등과 체결한 외주가공계약의 주요한 내용 <표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중 (주)OOO 등과 체결한 파견계약의 주요한 내용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의 제품생산을 위해 청구법인 인원으로는 제품생산을 할 수 없어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실지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쟁점매출처로부터의 매출대금 회수와 관련한 거래처 원장 및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인건비청구서 등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출처의 경영회의록(쟁점매출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참여한 것)에는 “쟁점매출처와 거래시 제품의 하자 및 문제 발생시 청구법인에서 하자의 수량으로 측정하여 손해배상으로 하고, 매출수량 대비 5% 이하의 하자는 원자재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5% 이상시 쟁점매출처의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경리직원(변OO)이 인력파견업체[(주)OOO, (주)OOO, OOO 및 (주)OOO] 직원들과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대화한 내용을 제출한바, 청구법인 직원이 인력파견업체 직원에게 근무시간, 근무인원, 잔업여부 및 정리대상자를 통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경리직원(변OO)이 2018.6.1. 인력파견업체인 (주)OOO로부터 인건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메일 화면을 제출하였으며, 출퇴근관리기의 화면과 출입기록(2018.6.20.~2018.6.21.)을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출력내용에는 ‘OOO’이라는 조직에 김OO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출입기록에는 OOO에 소속된 자들이 ‘검사실’과 ‘NC’ 등에 출입한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문답서, 생산일지(2015.1.2.~2015.1.3.) 등을 제시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입사지원서는 2017.6.12. 외국인 근로자가 쟁점매입처 중 (주)OOO에 제출한 것으로 근무지에는 ‘쟁점매출처’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출처의 출퇴근 기록에는 ‘조직2’에 쟁점매입처의 명칭인 OOO, OOO, OOO, OOO 및 OOO가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의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2018.4.20. OOO경찰서는 불기소(혐의없음)으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송치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8.4.26. 청구법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상기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2018.6.7. 항고하였고, 이에 OOO고등검찰청은 2018.9.12. 항고기각(2018 고불항 제6***호)로 통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계약에 따라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처와의 외주가공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각각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발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매출처에서 이루어진 부품 등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일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매출처의 직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에서 파견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도 쟁점매입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을 대가 산정과 쟁점매입처에 지급할 대가의 산정은 양쪽 모두 주로 쟁점매입처의 인건비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정의와 맞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청구한 인건비 청구서는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도급대가를 청구한 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처의 출퇴근 관리기록에 쟁점매출처의 부서명이나 인력공급업체 등의 명칭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명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계약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이에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고 그에 대한 항고에서 OOO고등검찰청이 항소기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단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