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139 선고일 2018.11.05

당초 압류의 압류통지서에는 채무이행금지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은행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금채권 해지환급금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이 임의로 압류통지에 따른 지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 5건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06.9.16.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보험금채권(이하 “쟁점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3.19. OOO으로부터 쟁점보험금채권의 해지환급금OOO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2017.11.20.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2.26.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당초 압류일(2006.9.16.)로부터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2011.7.27. 청구인 명의의 법원공탁금OOO에 대한 추가 압류는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후 압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추심의 실익이 없어 압류해제한 것일 뿐이므로 소급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2018.4.16. 청구인에게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 압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73.11.26.자 72마59 결정 참조)는 입장인바, OOO이 2008.3.19.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채권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의 내용이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금지하는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압류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법원공탁금을 추가 압류한 처분도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의 것이어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할 당시의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압류채권의 표시: 청구인이 OOO(100180--****)로부터 수령할 보험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여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였고,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였다. 즉 쟁점보험금채권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채무이행 금지문언의 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에 불과하므로,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2006.9.16. 압류 당시부터 2017.12.20.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2006.9.16.자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이므로 처분청의 법원공탁금 추가압류도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의 것이어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2006.9.16.)한 후 OOO이 2008.3.19. 쟁점보험금채권의 해지환급금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되어 당초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이고 당초 압류처분일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법원공탁금에 대한 추가 압류처분(2011.7.27.)도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2008.3.19. 쟁점보험금채권의 해지환급금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착오에 불과하여 당초 압류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법원공탁금에 대한 추가 압류처분도 당연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 거래내용 및 해지환급금 내역 확인(2017.12.5.)에 의하면, 쟁점보험금채권 압류일인 2006.9.16.과 소급압류해제일인 2006.9.27. 당시 쟁점보험금채권의 해지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처분청이 OOO을 2017.11.22.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8.3.19.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체납세액 내역(2018.3.30. 현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 5건 합계 OOO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면,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와 압류재산명세에 “재산의 표시: 청구인이 OOO(100180--****)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 압류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보험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청구인의 누적납입보험료는 OOO원이었고, 2017.12.20. 압류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기록상으로는 2006.9.27.자로 소급하여 압류해제 되었다고 나타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채권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통지서에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채무의 이행을 금지하는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채무이행 금지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보험금채권 해지환급금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이 임의로 압류통지에 따른 지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보험금채권 압류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