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불교대학 운영 및 납골당 등을 건립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납골당 설치 및 안치함 제작공사 등을 발주하고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불교대학 운영 및 납골당 등을 건립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납골당 설치 및 안치함 제작공사 등을 발주하고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4.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2015.4.27.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을 설립하여 종교목적으로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다. 납골당은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주 지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처분청에 문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안내를 받아 업무를 추진한 것이고, 추모관의 업무에 부수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OOO 명의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납골함, 제사용품 및 조화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봉안당 분양 및 관리와는 별도로 부수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
2.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인 OOO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봉안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으나, 납골당과 같은 추모사업은 개인에게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서 비영리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2015년 회의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OOO회의록’,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묘지․봉안시설 관리․운영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정관의 내용과 같이 수입금액은 모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인적이 드문 OOO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납골함, 추모용품, 제사용품 및 조화 등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OOO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후 봉안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 수입금액은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정도로 소액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OOO의 배우자인 OOO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OOO 명 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것이지 실제 봉안당 분양 및 관리는 청구법인이 정관을 토대로 직접 운영하였다.OOO가 봉안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시 확인서에 서명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OOO가 봉안당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가 봉안당의 업무에 부수적으로 재화 및 서비 스를 제공하고 2년 동안 총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을 뿐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봉안당을 위탁경영하게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의2.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1)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OOO가 출연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2015.4.24.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OOO로 부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15.2.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5.4.27. 청구법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15.3.1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각각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등록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명장 및 정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3.3. OOO를 주지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관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7.6.2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증여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OOO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바) 그 밖에 청구법인이 납골당운영사업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것이지 실제 납골당 분양 및 관리는 청구법인이 정관을 근 거로 직접 하였고, OOO는 납골당 업무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제사 및 납골용품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가 2017.12.12. 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2017년 묘지․봉안시설 관리․운영부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복지지원과-77282, 2017.12.12.)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8.1.17. 봉안시설 관리․운영부, 봉안시설 이용 관리대장 및 개발행위 (주차장) 준공검사필증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막 로얄추모관 안치함 제작계약서 (2015.5.20.)’, 보수공사 견적서, 입금표 및 거래내역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납골당 설치 및 안치함 제작공사 등을 발주하고 OOO및 OOO 등에게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동 대금은 청구법인 및 OOO 명의의 계좌 등에서 혼재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 3,387㎡ 및 건물 414.54㎡를 종교목적이 아닌 봉안당 등으로 사용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2015년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아미사의 소득금액은 납골물품 등을 제공하고 발생한 것으로 월 OOO 원에 불과하고, 납골당 분양수익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2016년 10기를 분양하여 OOO원이, 2017년 11기를 분양하여 OOO원이 각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관에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불교대학 및 납골당 등을 운영하도록 기재하고 있음에도 납골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O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 부동산을 출연자인 OOO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 등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설봉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 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2017년 봉안시설 운영․관리부’에 총봉안가능기수가 4,996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OOO가 직접 청구법인의 ‘OOO’을 설치․관리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인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가 출연한 쟁점부동산을 직접 납골당사업에 사용․ 수익하게 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 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OOO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15.3.3.부터 현재까지 서비스업(봉안당) 및 소매업(제사완구 및 장례용품)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불교대학 운영 및 납골당 등을 건립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OOO가 2017.12.12. 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2017년 묘지․봉안시설 관리․운영부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복지지원과-77282)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8.1.17. 봉안시설 관리․운영부, 봉안시설 이용 관리대장 및 개발행위(주차장) 준공 검사필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안치함 제작계약서 (2015.5.20.)’, 보수공사 견적서, 입금표 및 거래 내역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로 납골당 설치 및 안치함 제작공사 등을 발주하고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봉안시설 운영․관리 부’에 이 건 봉안당의 총봉안가능기수가 4,996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OOO 개인이 이 건 봉안당을 설치․운영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봉안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OOO는 봉안당사업에 부수하여 납골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출연자인 OOO에게 무상 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