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080 선고일 2018.11.26

피상속인이 발급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허가서 내용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내역이 일치하는 점, 관련 등기부등본에서 쟁점부동산의 토지 지목이 목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된 내역이 나타나며, 동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15.5.14.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0.5.8. OOO 토지 4,063㎡(2007.4.9. ‘목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및 건물 4개동 연면적 2,097.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8.26.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4.10.2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15.부터 2017.11.4.까지(50일간) 피상속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2018.1.5.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불한 공사용역대금이므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물 4개동 중 1개동 건물의 내부를 주택과 제조장으로 개조하여 공예품 제조장으로 사용하던 중 목장용지인 계사에서 제조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이웃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라 2005년 제조업을 폐업하게 되었다. 그 후 OOO 직원이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면 다시 제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2006.10.5.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계약하여 폭설로 인한 안전문제가 제기된 1개동 주택 및 제조장을 철거하고 나머지 3개동을 주택과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OOO로 이체된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OOO과의 계약 및 공사를 통해 계사이었던 쟁점부동산이 공장용지와 창고 및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인근주민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OOO에서 대출을 받아 많은 금액이 대체된 사실도 확인이 된다(청구인이 OOO에 방문하여 대체대상을 조회하고자 하였으나 서류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용도변경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득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한 날짜와 변동내역이 기재되며, 건축물이 용도변경 되었기에 2007.4.9. 쟁점부동산의 토지지목도 목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뚜렷한 반증도 없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은 2007년 쟁점부동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OOO이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하나, OOO이 2008년 폐업되었고 그 대표자가 2009년 사망한 사실은 도급계약서가 그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고,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물대장에 기록된 용도변경일 전에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용도변경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가 불충한다고 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17.8.28.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교부송달하고자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휴대전화로 피상속인 명의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우편함에 두고 간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서 “등기우편과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 등에게 송달할 수 있고, 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망자인 피상속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에게 발송된 사전통지서를 반송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후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기타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에서 “양도가액이 OOO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 OOO원 미만을 조사하면서 조사기간을 50일간으로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법․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0년경 쟁점부동산 중 1개동을 개조하여 주택 및 제조장으로 사용하다가 2006년말경 해당 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3개동을 개조하여 주택 및 제조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2006년말 공사용역을 제공했다는 OOO은 청구인에게 제공한 공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이 없고, 고액체납상태로 폐업한 이후 대표자는 사망하여 실제공사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 청구인에게 OOO과 작성한 공사도급 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며 제출한 금융증빙은 공사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시기 및 금액이 맞지 않으며, 출금한 내역만 있을 뿐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OOO과의 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6.10.5.이고, 총공사금액은 OOO원(공급대가)이며, 대금의 지급방법은 “계약시 10%, 2006년 12월말 40%, 사용승인시 5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2006.11.23. OOO원이 일괄 대체출금되었을 뿐 수신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서상의 공사대금과도 전혀 다른 금액이고, 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시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공사금액보다 오히려 많은 금액이 일괄 출금된 것을 볼 때 동 출금액이 공사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OOO에서는 동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매출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는 허위 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허가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한다는 내용일 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은 아니며, 청구인은 공사실시 전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당시 현장확인 및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입시기인 2000년부터 이미 주거용 및 제조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대규모 공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탐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서류상 용도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6년말경 OOO과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조사당시 사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원천무효이므로 유치송달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생전의 양도분에 대한 조사이므로 조사대상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사전통지한 것은 적법하며, 이를 반송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유치송달 또한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개시때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시 납세자 권리헌장 및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 책자(가이드북)를 같이 송달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 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짓계약서 작성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무조사 절차·방법에 위법·하자가 있다 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9.15.부터 2017.11.4.까지 50일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17.10.3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1.2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8.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금액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에게 OOO과의 공사도급계약서 진실여부 확인을 위해 공사도급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OOO은 2008.12.31. 폐업된 법인이며, 대표이사 OOO는 2009.5.26. 사망하였고, OOO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매출처를 확인한 바, 피상속인이나 당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화분제조업체인 OOO은 OOO의 매출처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

3. 공사대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양도자인 피상속인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없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바, 당초 2000년 4월 매입 당시 계사와 관리사이었던 것을 2000년경부터 이미 화분 제조공간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 피상속인의 주소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의 사업장이 2000년 4월과 7월에 쟁점부동산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도급계약서 사본(2006.10.5. 작성)에는 발주자가 OOO(피상속인)으로, 수급자가 OOO로, 공사명이 OOO(쟁점부동산) 용도변경공사로, 공사기간은 2006.10.10.부터 2007.1.31.까지이며, 총공사금액은 OOO원이고, 계약금은 공사시작시 10%, 기성부분금은 2006년 12월말에 40%, 사용승인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상속인의 2006.11.1.부터 2006.12.31.까지 OOO 등 주요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바)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사)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자(OOO)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OOO (아) 피상속인이 2006.10.22.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허가서에는 4동을 멸실하고 2동 683.82㎡, 3동 518.76㎡, 4동 22.08㎡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2007.4.9. ‘목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2007.2.20. “1동 1층 계사 경량철골조/스레트(872.46㎡) 철거에 의한 말소”한 것으로, 2007.2.22. “① 2동 1층 계사(683.82㎡) → 창고시설/창고(485.66㎡), 단독주택(218.16㎡)로 용도변경, ② 3동 1층 계사(518.76㎡) → 창고시설/창고(421.55㎡), 주차장(97.2㎡)으로 용도변경, ③ 4동 1층 관리사(22.08㎡) → 창고시설/창고(22.08㎡)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허위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2006.10.22.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허가서 내용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내역이 일치하는 점, 관련 등기부등본에서 2007.4.9. 쟁점부동산의 토지 지목이 목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된 내역이 나타나며, 동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2006.11.23.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는데 이날 이후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점, 건축물대장에서 쟁점부동산의 2동 1층 계사(683.82㎡)가 창고시설/창고(485.66㎡) 및 단독주택(218.16㎡)으로 면적이 확장되어 용도변경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계사를 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전이 소요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OOO원(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