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형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의 수급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관련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형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의 수급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관련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3.9. 체결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의 시공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사업장 상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다), 동 계약에 따라 2012년 8월경 청구인 명의로 OOO에게 쟁점공사를 공급한 이후, OOO는 쟁점공사 관련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대금은 공사 각 부분을 수주한 건축기술자 등에게 송금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형 OOO의 배우자 OOO와 아들OOO에게OOO원이 송금되었으나 송금사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공사를 수주한 건축기술자 등은 쟁점공사의 실제 도급인이 임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청구인의 형인 OOO이 시행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OOO원이 청구인의 형 OOO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쟁점공사의 수급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관련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