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074 선고일 2018.10.26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형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의 수급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관련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2.25.부터 2014.7.31.까지 OOO에서 ‘OOO’의 상호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2.3.9. 청구인 명의로 도급자인 OOO와 OOO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OOO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8월경 쟁점공사를 완성하였으나, OOO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1.2.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기공사만을 영위하고 있을 뿐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술과 경험이 전무하여 쟁점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한편, 청구인의 형 임OOO은 자신의 사업이 부도처리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2012.3.9. 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받았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상태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OOO가 뇌졸중 환자로 건설업의 용역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아들 OOO는 주식회사 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가족명의 사용 또한 불가능하여 쟁점공사를 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150평을 초과하는 쟁점공사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종합건설면허 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어서 임OOO은 ‘추후 종합건설면허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계좌의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OOO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별도 계좌(OOO)를 개설하여 OOO에 제공함으로써 쟁점공사에 관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OOO이 직접 관리하도록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2.4.30. 및 2012.5.10. 2차례에 걸쳐 OOO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OOO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받아 건축하기로 하였고, 2012.4.26. OOO에 면허대여 수수료 OOO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다. 또한, 2012.3.12. 쟁점공사의 도급인 OOO는 OOO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으려 하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와의 계약이 필수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OOO 직원과 OOO, OOO 등 3명이 참석하여 은행대출용도의 1차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17년 9월경 도급인 OOO가 쟁점공사로 건설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하여 2차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요건축자재를 OOO과 OOO의 아들 OOO가 구입하였으며,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으로 배우자 OOO와 아들 OOO에게 합계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한 OOO(OOO)과 소방감리를 수주한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전기공사를 수주받았음을 확인하는 등 각 부분수급자들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도급인 OOO는 명의상 수급자인 청구인과 잔금청산을 하는 것이 민․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사업자인 OOO과 이를 보증시키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잔금확인서에 날인한 사실도 있다. 또한, OOO 역시 자신이 실제 쟁점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과 잔금청산문제로 두세번 정도 OOO를 만났을 뿐 공사현장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27년간 전기공사만을 해온 성실납세자로서, 만약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이를 신고누락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감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는 OOO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공사 관련 이윤에 해당하는 OOO원이 OOO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OOO 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인적용역제공의 대가인지, 급여의 성격인지 또는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OOO은 현재 건설현장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으로 볼 때 OOO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건설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당시 쟁점공사에 참여한 다수 건축기술자들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사업자가 임OOO이라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한편,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공사비용 미지급 등에 따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공증의 효력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동 확인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자보증책임에 관한 합의내역이 없으므로 공사계약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여전히 하자보증의 책임이 있어서, 만일 OOO이 실사업자라고 할 경우 OOO에게는 수익만, 청구인에게는 의무만 귀속되므로 OOO에게 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실질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3.9. 체결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의 시공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사업장 상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다), 동 계약에 따라 2012년 8월경 청구인 명의로 OOO에게 쟁점공사를 공급한 이후, OOO는 쟁점공사 관련 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대금은 공사 각 부분을 수주한 건축기술자 등에게 송금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형 OOO의 배우자 OOO와 아들OOO에게OOO원이 송금되었으나 송금사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공사를 수주한 건축기술자 등은 쟁점공사의 실제 도급인이 임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청구인의 형인 OOO이 시행하였고 자신은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OOO원이 청구인의 형 OOO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공사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쟁점공사의 수급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 관련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