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062 선고일 2019.02.19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2018.5.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정법률 시행당시에 소기업에 해당하여 위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18.6.28.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6.1.1. 기준으로는 매출액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201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2017전4105, 2018.2.12.,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요건(매출에 OOO원 미만)에 충족하는 바, 위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2016.1.1.부터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조 전단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는 규정은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유예기간은 2016년 귀속 매출액이 OOO원 이상이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계속 소기업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과 조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2016사업년도 귀속 매출액이 OOO원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해서도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아 동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연도 단위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년도 귀속 매출액이 OOO원인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년도 에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할 것이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 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청구법인에 적용하여 보면, 종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매출액 OOO원 미만, 근로자수 100명 미만)이 적용되는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매출액 OOO원 이하, 근로자수 기준 삭제)이 적용되는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각 OOO원 및 OOO원으로 확인된다.

(2)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타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 개정취지 등을 살펴보면, 개정이유는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경과조치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동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2018중4073, 2018.11.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2016사업년도 귀속 매출액은 OOO원으로써 개정규정에 의해서도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위 부칙 제22조의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동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