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함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청구법인에 적용하여 보면, 종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매출액 OOO원 미만, 근로자수 100명 미만)이 적용되는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매출액 OOO원 이하, 근로자수 기준 삭제)이 적용되는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각 OOO원 및 OOO원으로 확인된다.
(2)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타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 개정취지 등을 살펴보면, 개정이유는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0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경과조치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동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6.1.1. 현재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의 “시행 당시”의 기업의 지위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됨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2018중4073, 2018.11.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2016사업년도 귀속 매출액은 OOO원으로써 개정규정에 의해서도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위 부칙 제22조의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동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