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 작은 아버지인 OOO 및 작은어머니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OOO를 상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12.6. 법원은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로 보여 정산금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납부당사자인 OOO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주 뒤 확정되었음에도 OOO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청구인과 OOO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법원(OOO지원)은 2017.11.22. 마지막 변론기일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해 보이므로 동업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또한 OOO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특정할 것을 명하였고, 2017.12.6. 청구인은 동 금액이 OOO원이라고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같은 날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2017.12.28. 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다시 OOO에게 과세처분을 내리는데 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납부세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대납하라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고, 이는 소송수행을 진행하였던 심판청구대리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OOO도 법정진술을 통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OOO와 OOO가 사업관련 비용부담 및 진행 을 하였기 때문에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OOO)과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한 OOO에서 ‘OOO’이라는 음식점(간이사업자)을 2013.3.21.부터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건축 및 분양업무에 대하여는 문외한으로 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어떠한 수익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에 소득금액이 OOO원이었다가 2014년에 14배 증가한 OOO원이 발생하여 법원에 수익금 정산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법원에서 당해 세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OOO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6.6.22. 법원에 OOO를 피고로 하여 사업소득금액 OOO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바, 소장내용을 보면 ① 청구인은 OOO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점, ② 각 2분의1 지분을 출자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2분의 1 지분을 출자하여 토지를 매입한 점, ③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므로 출자비율 2분의1 지분에 비례하여 수익을 정산해야 한다는 점, ④ 소득금액의 일부인 OOO원을 우선 청구한 뒤 추후 입증방법을 보완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고자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소장을 제출한 그 내면에는 실제 본인이 2분의1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OOO가 수입의 2분의1 이상을 가져갔다는 주장이므로 본인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 부당이득반환의 소에 대하여 2017.12.6. 법원은 청구인에게 OOO가 OOO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없이 결정을 수용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12.6.5. 소유권 2분의1 지분을 이전받았고, 신축된 다세대주택 11호 전체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13.4.26. 2분의1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9.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원을 받고 신축건물 매도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가, 2017년 3월 본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혐의로 OOO를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개인적 견해를 담은 소장, 의견서 및 화해권고결정문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1)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부친으로 2013년 여름경 사망)의 딸이고, OOO는 OOO(2016년 6월경 사망, OOO의 남동생)의 부인이며, 청구인과 OOO는 2013.7.3. 각 2분의1 지분으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2012.6.5.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2015.5.19. 쟁점사업장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OOO원(OOO원의 2분의1),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8.10.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 하였다.
(3) 2016.6.22.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12.6. OOO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의 나의사건 검색에 의하면 2017.12.22.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2018.4.27.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세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으로 검토한 후 2018.7.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OOO OOO
(5)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소장 및 피고인의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 OOO
(6) 청구인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예정에 따라 2017.12.6. 아래 <표6>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2013.3.21.부터 OOO에서 간이과세자로 일반음식점을 영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동 사업장의 2014년 매출과세표준은 OOO원이고, 2013년 및 2014년의 소득금액은 각 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난다.
(8)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OOO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분의1 지분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를 상대로 출자비율에 대한 수익정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의 소에 대하여 OOO는 쟁점사업장 소재 토지를 본인의 자금과 대출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OOO와 남편 OOO가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 부친의 지분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 상당액을 OOO로부터 지급받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 및 분양업무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