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029 선고일 2019.06.27

청구법인은 재무투자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해외투자자는 특수관계 외부에 있는 자로 우회거래의 주체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풋옵션의 상대방이 되었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유상증자가액이 당시 시가보다 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아 경제적 쟁점거래는 실질상 제3자 우회거래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7년 3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OOO도 OOO시 OOO구 OOO길 OOO(OOO동)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자부품․반도체소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상장 법인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2.28.∼2018.1.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관련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2013.6.27. 청구법인이 최대주주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가액 17,000원, 보통주식 OOO주, 유상증자금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단독 참여한 OOO(OOO, 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같은 날 쟁점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풋옵션(Put Option) 계약을 체결한 후, 2015.11.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풋옵션 계약에 따라 쟁점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1주당 18,643원(신주발행가액 17,000원에 내부수익률 복리 4%를 가산한 금액)에 취득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실질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차입거래로 보고 신주인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신주를 시가(매매사례가액, 1주당 9,500원)보다 고가(1주당 17,000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 상당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손금산입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인 청구인 이OO․이OO․이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2)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 OOO 소재 OOO공사의 매출채권을 정상회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자금의 대여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이전한 소득금액으로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일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합계 OOO원을 2013~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표>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8.3.15. 청구인 이OO에게 2013.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이OO에게 2013.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이OO에게 2013.6.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거래는 형식과 실질이 같은 유상증자 거래이며 차입거래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OOO가 풋옵션행사 가능기한인 2015.10.31.까지 청구외법인의 IPO가 되지 않아 풋옵션을 행사한 사실과 IPO 이후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풋옵션가격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풋옵션 계약 조항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확정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나, 풋옵션 계약에는 제3자에게 전체 처분한 날, IPO 이후 3거래일이 되는 날 오후 6시, 2015.10.31. 중 빠른 날을 풋옵션 행사 만기일로 정해져 있고, 만기일 전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무조건 풋옵션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다. 즉 OOO가 투자자로서 내부수익률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주식매매차익인 투자수익을 비교하여 풋옵션의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례를 들면 ⅰ) 2015.10.31.까지 청구외법인은 IPO가 되지 않고 OOO는 2015.10.31. 이후 IPO 가능성이 낮거나 그 이후에 IPO가 되더라도 IPO 가격이 풋옵션가격보다 낮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 2015.10.31. 풋옵션을 행사하였을 것이고, ⅱ) 2015.10.31. 이전 IPO가 되었으나 IPO 3거래일 오후 6시까지 IPO 가격이 풋옵션가격보다 낮았다면 풋옵션을 행사하였을 것이나, ⅲ) 2015.10.31. 이전에 IPO가 되고 IPO 가격이 주당 풋옵션가격 이상인 20,000원인 경우에는 투자수익을 향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ⅳ) 2015.10.31. 이후 IPO 및 IPO 가격이 풋옵션가격보다 높을 것을 확신하였다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단, 풋옵션 행사시기와 무관하게 OOO는 4%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IPO 가격이 당초 ‘인수가격+4% 이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 상당의 추가이익을 얻게 됨) 위와 같이 다양한 경제상황과 투자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OOO가 한 가지 이상의 유리한 결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풋옵션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논리는 자의적인 해석이고, OOO는 내부수익률보다 주가가 높을 경우 풋옵션행사가 아닌 장내매각을 통해 투자수익을 획득할 권리와 기회가 있기에 확정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차입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계약서 내용을 오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IPO 이후 풋옵션을 행사(8.4)할 경우 “투자자의 매도가격이 풋옵션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투자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최대주주에게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8.4.c)”라는 조항을 근거로 풋옵션계약은 확정적인 특정이자율로 매입을 강제한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단지 IPO이후 3거래일 오후6시까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모든 풋옵션행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은 전체 계약내용을 잘못 이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풋옵션 계약에 의하면, 투자자는 ⅰ) 2015.10.31. 이전 및 조기행사사유 발생시 ⅱ) IPO 이후 3영업일 이내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의 풋옵션 행사가격은(8.1) 신주발행가액에 내부수익률 4%를 가산한 금액인 1주당 18,643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IPO 이후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8.4.a)에도 풋옵션계약(8.1)에 따라 확정된 풋옵션가격 1주당 18,643원을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서 청구법인과의 시간외거래 또는 투자자가 장내에서 직접 매도하는 방법으로 1차 대금을 정산하고(8.4.b) 그 매매대금이 풋옵션가격(8.1)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하도록(8.4.c)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IPO 이후에도 무조건 풋옵션을 행사하여야 하고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OOO는 이자수익 이상의 투자수익을 향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유상증자거래가 아닌 차입거래라고 간주하고 있으나, 풋옵션 계약에 의하면, OOO는 쟁점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로서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풋옵션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불리할 경우(시장가격이 풋옵션가격 보다 높을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OOO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수익을 향유할 권리와 투자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유상증자 주식거래의 주체이다. (라) 처분청은 풋옵션 행사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내부수익률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자금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므로 신주발행가액에 내부수익률(4%)를 가산한 지급한 OOO원을 주식양도 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 0.5%를 주식양수자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OOO가 내부수익률을 적용하여 얻은 수익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세법상의 이슈를 책임질 수 없어 보수적으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주식양도차익이 아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인 ‘이자소득’(법규소득 2012-219, 2012.6.29.)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한 것이다.

(2)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라고 볼 수 있는 실질이 없다. (가) OOO는 합법적인 해외투자펀드이고, 자금대여를 하고자 한다면 금전차용계약 체결만으로 가능하고 내부수익률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편법적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복잡한 풋옵션행사 거래를 통해 원금과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회수하는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그 법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를 적용하려면, 법형식을 부인할 만한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OOO의 입장에서 자금대여로 볼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풋옵션을 행사한 결과 고가유상증자 시점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이 이론적으로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나) 쟁점거래가 차입거래라면 OOO가 수취하여야 하는 이자율이 일반적인 PRE-IPO 풋옵션 거래의 이자율(7.5∼9%)과 동일하거나 높아야 하나, 실제 내부수익률은 4%로서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통상적인 이자율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OOO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차입거래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유사거래의 이자율을 확인하여 동일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요구하였을 것이나 다른 유사거래와 비교하여 OOO 가능성이 매우 높고, OOO 이후의 주가가 막대한 투자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낮은 보상이자율에도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OOO의 보장수익률 4%는 청구외법인의 장기자금조달금리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청구외법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을 장기차입하면서 5.19%의 이자율을 약정하였고 이는 풋옵션 내부수익률 4%보다 1.19%가 더 높으며, 장기차입금 전체에 대한 단순 평균이자율 4.56%와 비교해도 내부수익률이 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라) 주주간계약 제8조 제3호(조기행사사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OOO에 보장한 연 4%의 내부수익률 보다 높은 내부수익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거나 제3자에게 부여한 기존의 풋옵션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풋옵션의 조기행사사유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차입거래의 경우, 채무자가 제3채권자와 차입계약을 하고 자신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서 기간만료 이전에 원금을 회수하는 규정을 두는 계약은 없다. 이러한 규정은 제3자에게 높은 보장이율 지급을 원인으로 재무구조 악화, 자본 충실성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는 재무투자자들의 전형적인 방어적 계약조문이다. 또한, 특약 주식희석가치 방지조항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자금조달 필요에 따라 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 발행가격 등이 17,000원보다 낮음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청구외법인은 공식에 따라 산출된 수량의 주식을 OOO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는 추가 신주를 발행하여 IPO가 성사되었을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OOO가 보유한 주식가격이 희석되었을 경우의 손해를 주식으로 보전받기 위한 규정으로서, 원금이 확정되어 있는 차입거래라면 존재할 수 없는 규정이다. 이외에도 풋옵션 계약서에는 콜옵션 행사규정, 차액보상금 지급규정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된 반면, 차입거래로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마) 처분청은 풋옵션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담보대출과 거래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풋옵션계약에 있어서도 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다.

(3) OOO는 OOO에 설립된 펀드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에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다. OOO은 일반적인 투자회사로서 OOO의 OOO 아시아 책임자인 OOO이 OOO을 기반으로 2012년에 설립하였고, 펀드규모가 OOO불에 달하는 OOO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는 투자회사이다. OOO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가진 투자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의도를 위해 편의를 봐주는 편법의 자금운용을 하는 투자회사가 아니며, OOO이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편법적인 유상증자와 복잡한 풋옵션 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대여하고 내부수익률 4%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OOO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이 IPO가 되어 풋옵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로 매각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에 OOO을 자금대여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조세를 감소시킬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둥7268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는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을 유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2012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은 이월결손금이 OOO원에 달해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일 신주 취득자가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신주취득을 통한 자본납입은 법인의 자본충실화라는 뚜렷한 동기가 있는 행위로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동 행위를 통해 분여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익의 향유자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 보다는 재무적 투자자 등 비특수관계자가 훨씬 더 많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관련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실행한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만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분여나 그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그 조세회피에 따른 이익이 관련 비용보다 높아야 하나, 처분청이 동 거래를 통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익분여액은 관련 비용에 휠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즉, OOO% 지분을 소유하는 특수관계자들에게 OOO원을 이익분여하기 위해서는 OOO%를 소유하고 있는 비특수관계자들에게 OOO원의 이익을 분여하여야 하며, 관련 이자비용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일인 2013.6.27. 현재 코스닥 상장업체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하며, 경영 및 영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OOO가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을 풋옵션의무자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와 풋옵션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의무 사항을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였다. 그 결과 청구외법인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LED칩 공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매출증대로 직결되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증가로 인한 이익증가가 지분율 OOO%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OOO에 대한 풋옵션의 의무부담 조건도 자본투자거래의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통한 매출 및 이익증대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청구법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의무부담조건도 자본투자거래의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상증자 및 풋옵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외법인 2011년부터 IPO를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 관련 컨설팅 결과 충분히 IPO가 가능하다는 결과도 받았고, 유상증자 시점에 청구법인과 투자자인 OOO는 당연히 IPO가 될 것이라는 전제조건에서 풋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은 계약내용에 ⅰ) 낮은 가격의 IPO인 경우 차액보상 규정, ⅱ) IPO이후 3거래일 이내 풋옵션 행사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양자 IPO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명된다. 청구외법인은 그 이후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되어 2015.9.16. IPO 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대표주관회사인 OOO(주)이 청구외법인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5,500원~20,700원으로 제시하여 2015.11.11. 공모가액을 15,500원으로 결정하여 2015.12.10.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유럽의 금융위기, 브렉시트, 유로존위기의 사유로 IPO시장이 침체되어 부득이하게 2015.12.1. 자진철회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IPO가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었고, IPO 이후에는 주가가 풋옵션가격을 상회할 것이므로 OOO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풋옵션 의무를 부담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실제 풋옵션을 부담할 위험이 매우 적은 반면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이 매우 크기에 계약상 풋옵션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 복잡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이익분여를 목적으로 풋옵션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시가 산정은 정상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되었다. 청구외법인의 신주발행가액을 2011.10.11. OOO가 참여한 유상증자(발행가액 15,000원, 보통주 OOO주)계약에서 약정한 향후 유상증자는 1주당 15,300원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조건 및 OOO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내부수익률 복리 2%를 적용하여 유상증자일의 산정된 풋옵션가액 15,858원을 기준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를 반영하여 OOO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으로 결정하였다. 즉 OOO와 청구외법인은 서로 대등한 관계와 상호 이익이 상충되는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6)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공사(OOO OOO 소재)로부터 매출채권 정상회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하였으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조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에 대한 이자는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이자율은 법인세법상의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리보금리(LIBOR 12month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조심 2014서832, 2015.2.6. 외 다수), 국세청 고시 제2006-29호(2006.9.28.)에서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라고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닌 리보금리(LIBOR 12month 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③에 대하여]

(7)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OOO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OOO는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아닌 ‘자금대여자’로, 청구법인은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차용자’ 및 ‘신주인수자’로, 풋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거래를 원금 및 이자의 ‘차입금 상환거래’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쟁점거래’를 한 목적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들에게(풋옵션 행사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주주 3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 유상증자 및 풋옵션계약은 실질과 형식이 같고, 우회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로서 조세회피 의도 및 이익분여의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고가로 취득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사주 2세(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우회행위, 다단계 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바(대법원 95누18697 판결), 성립요건으로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것 ② 행위계산이 부당할 것 ③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 등이 필요하고, 행위계산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유상증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예금과 부동산 OOO원(유상증자 가액의 129%)의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주식에 대하여 4%의 내부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사가격으로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위험만 부담하고, OOO의 경우 위험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수익만 보장받는 거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또한, 풋옵션 행사가격이 정상가격을 상회하므로 풋옵션이 행사될 것이 확실해 풋옵션 계약을 포함한 쟁점유상증자는 청구법인이 직접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표> 주당 인수가액 및 매매사례 가액 (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는 OOO를 매개로 우회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한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라) 또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고 있는바, 쟁점유상증자는 형식상 청구외법인과 OOO 간의 거래이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고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사주 2세(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쟁점②에 대하여]

(2)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에는 정상가격산출을 위해 자산 판매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조달금리로 용역제공원가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통상 이윤을 감안하면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에 유리하게 보아 통상이윤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 조달금리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만큼은 정상이자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또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제6호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정상가격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정상이자율에 대하여 관련법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5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되, 5가지 방법 모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Libor금리’, ‘Libor금리+가산금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등 중에서 합리적인 이자율을 찾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금을 차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청구법인의 자금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쟁점③에 대하여]

(3) 쟁점유상증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풋옵션계약 체결 및 담보제공을 해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 후 거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사주 2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및 구 상증법 제4조의2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고 있는바, 쟁점유상증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예금과 부동산 OOO원(유상증자가액의 129%)의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주식에 대해 4%의 내부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사가격으로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위험만 부담하고, OOO는 위험부담 없이 수익만 보장받는 거래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쟁점유상증자는 형식상 청구외법인과 OOO 간의 거래이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고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주주인 사주 2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쟁점유상증자는 청구법인이 직접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 (다)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과세하고 있는바, 쟁점유상증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사주 및 그 가족이 고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아닌 리보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유상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을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과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외법인은 유동성확보 및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보통주 OOO주(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17,000원, 유상증자금액 OOO원)를 2013.6.27. OOO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였고, OOO는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을 풋옵션의무자로 지정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면책의무의 부담, 풋옵션의 부여, 풋옵션관련 담보제공, 콜옵션 부여, 풋옵션가격 미달 상장시 보상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및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3.6.27.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주간계약(풋옵션 계약) >

2. 청구외법인은 쟁점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을 2011.10.11. OOO가 참여한 유상증자(발행가액 15,300원, 보통주 OOO주) 계약에서 약정한 “향후 유상증자는 1주당 OOO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및 OOO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내부수익률 복리 2%를 적용하여 유상증자일의 산정된 풋옵션 가액 15,858원을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를 반영하여 OOO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1주당 17,000원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2015.9.1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주권상장 예비심사를 받은 결과 ‘상장적격’으로 통보받았고, 2015.11.1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 OOO주(청약기일 2015.12.10.∼12.11.)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인 OOO 주식회사가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15,500~20,700원으로 제시하여 2015.11.11. 공모가액을 15,5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2015.12.7. 유가증권 상장철회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주권상장 예비심사 통과 후 2015.10.16. OOO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회결의를 거쳐 2015.11.3. 신주발행가액 1주당 17,000원에 내부수익률 4%인 1,643원을 가산한 1주당 18,643원에 풋옵션 거래를 완료하였다. 5) 청구법인은 풋옵션과 관련하여 거래금액 OOO원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고, OOO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주권의 양수인인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거래금액 전액에 대하여 0.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OOO에게 내부수익률(4%)로 계산하여 지급한 OOO원의 소득구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청구외법인은 2009년∼2013년 기간 중에 3차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였는바, 2013.6.27. OOO는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과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풋옵션 만료시까지 담보 OOO원(예금 OOO원, 부동산 OOO원)을 제공받았다. <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현황

2. 2015.11.3. OOO가 풋옵션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이 1주당 18,643원(신주 인수가격 17,000원)에 OOO주를 인수하면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및 OOO 간에 2013.6.27. 체결한 풋옵션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외국펀드사를 신주인수자로 하는 제3자 배정 고가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이 증자에 직접 참여한 것과 동일하며,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청구법인의 사주일가인 청구인(3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 증여이익 산정 및 증여세 과세내역 <표> ‘1주당 증여이익’ 계산내역 (다) 살피건대, 주주간(풋옵션) 계약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외관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아 투자자로서의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미리 정해진 고율(4%)의 확정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그 경제적 실질로 보아 차입거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청구외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자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주들의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우회적으로 해외펀드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증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실체가 있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그 경영판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해외투자자는 특수관계 외부에 있는 자이고, 우회거래의 주체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인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담보를 제공하고 풋옵션의 상대방이 되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상법상 유상증자시 모든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맞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유상증자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고, 유상증자가액이 1주당 17,000원으로 당시 시가보다 고액이었던 점(증권회사가 산정한 1주당 15,500원은 확정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제적 실질상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인(3인)에게 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OOO)현지법인과 관련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로부터는 평균 90일 이내에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음)을 초과하여 미회수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국조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였는바, 동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은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산정내역 <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 및 리보금리 현황 (나) 살피건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에는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자산판매나 용역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제공자의 통상 이윤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청구법인의 조달금리로서 자산판매나 용역제공원가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통상 이윤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자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정상이자율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 [2013.1.1. 개정법률]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