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원판결에 따라 반환이 확정된 보험모집 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3024 선고일 2019.06.12

사전에 성과급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 쟁점약정 반환 규정에 따라 이미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확정된 20xx년을 쟁점반환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반환금을 20xx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7.12.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보험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과급 반환금 중 보증을 설정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2.8.17. OOO(이하 “보험사”라 한다)와 보험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11.27. 해촉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2.7.20. 보험사와 체결한 성과급 지급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되, 실적조건 달성률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은 성과급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2012.8.~2013.7.까지 보험사로부터 성과급OOO원을 지급받았고, 2014년 7월 실적조건 달성률이 기준에 미달하여 보험사로부터 성과급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보험사는 2015.8.13. 청구인을 상대로 성과급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7.7.18. 청구인이 지급받은 성과급 OOO원 중 수수료, 보증금 등을 공제한 OOO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220-91-) 수입금액 OOO원(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OOO원), 의료법인 OOO(135-82-)으로부터의 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7.12.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이의신청을 거쳐 2018.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성과급 반환조건은 청구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쟁점약정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것이고, 반환조건에 해당하는 실적조건 달성률 미달 사실은 2014년에 확정되었으므로 반환하여야 할 성과급 반환금 중 보증을 설정한 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2014년이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있어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나) 청구인은 쟁점약정에 따라 성과급 반환에 대한 보증으로 특별성과금의 OOO원에 대하여 보증을 설정(OOO원은 근저당권 설정, OOO원은 현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이하 “쟁점반환금”이라 한다)하였는바, 쟁점반환금의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은 청구인과 보험사 간 체결한 쟁점약정과 이에 따른 반환 보증으로 명확하다. (다) 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반환될 것이 명확한 금액은 지급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2014년 실적조건 달성률 미달로 반환의무가 발생한 쟁점반환금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7년이 아니라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2014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14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결정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을 반영하여 경정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6중384, 2016.5.19.)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사업연도 필요경비로서 직원급여, 용역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 OOO원의 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보험사와 성과급 반환에 관한 이견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 판결은 2017년에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반환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2017년이다.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청구인은 쟁점약정에 따라 성과급 반환의무는 사전에 정해진 것이라 주장하나, 권리확정주의와 관련하여 사법상 권리의 발생요건이나 효력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 소득 귀속시기와 관련된 권리 확정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사법상 기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권리의 확정이란 계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에서 더 나아가 수익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이 법이 보장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OOO 2015구합105536)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성과급 반환에 관한 이견을 두고 보험사와 소송OOO을 진행하였으므로, 불확실한 쟁점반환금 반환의무는 2017년 법원 판결로서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 쟁점반환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2017년이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서 정하는 ‘기한 후 신고’는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미 청구인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매입비용, 인건비 등 주요경비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는바 적격증빙을 갖춘 다른 주요경비가 있을 경우 인용할 수 있으나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외의 경비는 인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이 확정된 보험모집 성과급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② 청구인이 무신고하여 추계조사결정․고지한 201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소득내역을 확인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소득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 OOO원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 OOO원(아래 <표2>에 세부내역 기재) 합계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추계하여, 2017.12.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2014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산정 내역 (나) 청구인이 2012.7.20. 보험사와 체결한 성과급 지급 관련 쟁점약정서(주요내용은 아래 <표3>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구인의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특별성과급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설정하되, 청구인의 연차별 실적조건이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급받은 성과급 합계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표3> 쟁점약정서 주요내용(요약) (다) 청구인은 2015.8.13. 보험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급 반환소송 판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심(OOO 2016.9.23. 선고 2015가단139613 판결)과 항소심(OOO 2017.7.18. 선고 2016나68658 판결)에서 패소하였고, 청구인의 상소 포기로 2017.8.3. 판결이 확정되었다(판결 주요내용은 아래 <표4>에 요약 기재)

1. 제1심 판결서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성과급 금액, 보증 설정액,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실적조건 달성률이 나타난다. 보험사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청구인에게 특별성과급 OOO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특별성과급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쟁점반환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OOO의 보증을 설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2차년도 실적조건 달성률이 OOO%로 쟁점약정에서 정한 실적조건 달성률 OOO에 미달하여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제1심 판결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성과급 OOO원을 반환하되, 청구인이 현금 예치로 보증한 OOO원과 보험사가 미지급한 수수료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표4> 판결 주요내용(2016.9.23. 선고 2015가단139613 판결 요약)

3. 이상과 같이 법원 판결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성과급 지급, 보증, 반환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성과급 지급․보증․반환 관련 법원 판결 인정사실 (라)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필요경비 증빙과 함께 제출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사업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제출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내용과 처분청의 결정 내역을 아래 <표6>에 비교 기재). <표6> 처분청의 추계결정 및 청구인 기한후신고 비교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반환금OOO을 ‘계약조건 위배로 인한 위약금’으로 하여 2014년 귀속 필요경비에 반영하였고, 그 외 필요경비로서 직원급여, 용역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잡급, 통신비, 보험료, 여비교통비, 세금․공과금,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소모품비 내역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직원급여 OOO원과 관련하여 OOO(OOO원), 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 OOO계좌(120-12-) 이체 내역과 OOO의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수령확인서는 미제출하였다. 용역비 OOO원과 관련하여 OOO의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량유지비 OOO원은 OOO(주)가 발행한 자동차(54구7) 운용리스 상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잡급 OOO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 OOO계좌(120-12-**) 이체 내역과 신소은의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수령확인서는 미제출하였다. 통신비 OOO원은 OOO 휴대전화(010-7777-7) 요금 수납이력 확인서OOO 및 신용카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필요경비 증빙은 신용카드내역서를 제출하였다(필요경비 내역과 금액은 아래 <표7>에 정리). <표7>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귀속 필요경비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사와 성과급 반환에 관한 이견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 판결은 2017년에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반환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2017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보험사는 사전에 성과급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였고, 쟁점약정 반환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이미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당사자 간 채권채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반환의무가 확정된 2014년을 쟁점반환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성과급 반환금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볼 경우 관련 수입금액은 2014년에 반영됨에도 쟁점반환금은 2017년에 차감되므로 손익의 귀속시기가 불일치하게 되고, 쟁점반환금에 상당하는 2017년의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수입에 비하여 소득세 부담이 과잉한 점 등 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을 2014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14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필요경비 내역을 반영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는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통지한 이후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은 직원급여․잡급의 경우 원천징수내역, 고용계약서, 근무일지 등 직원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수령확인서와 계좌이체 내역뿐이므로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외 필요경비도 신용카드 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용역비와 차량유지비는 처분청이 추계조사 시 이미 반영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