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후속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후속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장이 2017.6.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이 본인과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관리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의 지위로 쟁점사업장의 운영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일대에서 농업만을 하며 성실히 살아오던 중 2007년 3월경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이 술집을 해 본 경험이 있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잘 할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인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 주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나) 이후 OOO은 상호 결정, 인테리어, 간판, 리모델링은 물론 직원 모집 및 관리 등 사업운영의 전반을 준비하고 2007년 5월경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사업장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OOO의 약속을 믿고 손익배분 등에 관한 약정이나 협약은 하지 않았다. (다) OOO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OOO 132-004-996*)를 직접 소지하였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관리하였는바,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단말기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사업용계좌 등에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는 OOO이 세무사사무실에 직접 의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이외에 OOO 명의의 계좌(OOO 130034-52-**, OOO 253401-04- **), 딸 OOO 명의의 계좌(OOO 110-144-**, OOO 국공채 MMF수익증권 251-005-****) 등을 통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OOO이 동 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편취하거나 투자금 등을 회수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OOO등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OOO에 고소한 것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포탈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입금액이 OOO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되고 청구인이 OOO등을 상대로 OOO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 동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상 ‘인정되는 사실’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지위로 참여하였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고,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등 근로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상대로 인건비 미지급 등의 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으며, 탈세제보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OOO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OOO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에 이미 제출된 종업원들의 확인서상 청구인과 OOO을 각각 사장님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운영비 등을 청구인 및 OOO등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한 것 등을 볼 때, OOO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주대 등을 결제한 후, 그 매출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직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는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절차적법여부점검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자료,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과세처분 송달일은 2017.6.13.(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다른 처분과 달리 별도로 고지․송달함)이고,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일은 2017.10.20.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129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과 별개로 2011년 8월경 OOO을 상대로 ‘대여금 명목의 전세보증금 OOO원 및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 취지의 소 1) 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이외에 OOO등 명의의 차명계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동 차명계좌 입금액과 관련하여 OOO등을 횡령 및 사기혐의로 OOO장에게 형사고소하였으며, OOO은 ‘OOO이 위장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깡 등의 매출을 일부 누락하였으나 동 매출대금 대부분이 운영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OOO 2014형제11041호, 2014.5.21.)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7.30. 및 2014.11.7. 김포경찰서장과 처분청에 동일한 취지로 고소 및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20. OOO장에여신금융법위반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은 ‘OOO이 제시된 금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OOO 2015형제11264호, 2015.3.5.)을 하였으나, 검찰의 두 차례 불기소결정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관리하면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지배․관리하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표2> 2007년 5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의 입출금 내역 (나)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과정에서 OOO이 법원에 제출한 종업원 2명(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종업원 2명의 확인서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마담 및 아가씨 등을 소개해 준 OOO(501010-1)의 진술서(2017.10.24. 작성,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OOO이 이전에도 이 건과 같은 비슷한 사기를 친 적이 있고 청구인도 명의상 바지사장으로 OOO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며,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관리하였다는 취지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나) OOO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2017.10.20. 제기)에 대하여 아래 <표5>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5>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내용 (다)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재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OOO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공동사업 및 필요경비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OOO을 공동사업자(지분율 OOO)로 보아 OOO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등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지출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전액을 감액하면서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 합계OOO 및 2008년 귀속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2017.4.17.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 및 보증금 등 창업자금을 농지담보로 OOO을 대출받아 직접 부담하였고 수익금 분배는 거의 하지 않고 OOO이 전적으로 가져갔으며, 수익금 분배 등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OOO은 2017.4.13.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청구인이 대리기사로 일하던 중 본인의 차를 대리운전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사장은 청구인이고 본인은 카운터일과 주방요리 등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분배는 구두로 OOO으로 하였으나 실제는 경비지출을 제외하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되었으며, 매출대금 관리는 청구인과 함께 하였으나 오래 전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고소인)이 2013년도 말경 OOO등(피의자)을 횡령 및 사기혐의로 OOO에 고소하였으나, 아래 <표7>과 같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OOO 2014형제11041호, 2014. 5.21.)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불기소결정의 주요내용 (사) 청구인 및 OOO등 명의의 계좌를 보면, 쌍방간 입출금된 내역이 아래 <표8>과 같이 나타난다. <표8> 청구인 및 OOO등 명의의 계좌 입출금된 내역 <쟁점③과 관련하여>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OOO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거나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세 포탈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주대 등을 결제한 후, 매출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OOO 2016.4.6. 선고 2016고정387 판결, 참조)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7.10.20. 제기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 등을 지배․관리한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인 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7.5.1. 이후에도 타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던바, 농업에만 종사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낮을 뿐더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일체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통한 입금액이 OOO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점, 청구인이 OOO등을 상대로 OOO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 동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상 ‘인정되는 사실’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지위로 참여하였다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등 근로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상대로 인건비 미지급 등의 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는 점, 탈세제보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OOO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OOO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에 이미 제출된 종업원들의 확인서 상 청구인과 OOO이 각각 사장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운영비 등이 청구인 및 OOO등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