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4.11.17. 개업하여 제과류․제빵류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4~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OOO
(2)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 공장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실제 공급가액이 OOO원임에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OOO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7년 3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 신축공장 잔여공사를 2015.8.18.부터 2015.11.15.까지 진행하면서, 실제 도급금액은 OOO원임에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2.24.) 및 확인서(2017년 3월)에서 2015.11.4. 발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은 거짓으로 부풀려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및 부풀려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2015.10.2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인 OOO 계좌로 OOO원, 2015.10.27. 청구법인의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OOO의 부친 OOO 계좌로 OOO원, 2015.10.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자기앞 수표로 OOO원, 2015.10.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제인 OOO 계좌로 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11.4. 신축공장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 등 3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이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2.10.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이를 신주발행에 따른 주금납입액 OOO원과 상계하여 자본금 증자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전차입증서, 상계권 행사서면, 상계 동의서면, 주금납입 상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금전차입증서는 2016.11.16. 작성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16년 상반기 중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2016년 11월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OOO․OOO가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2016.11.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16. 11시 30분 이사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신주 30,000주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발행하여 OOO(14,750주), OOO(14,650주), OOO(500주), OOO(100주)에게 각 배정하였으며, 주금은 청구법인의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상계합의서(2016.11.16.)에는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OOO원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주발행주식대금 OOO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상계권 행사서면, 상계 동의서면 및 주금납입 상계확인서가 작성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신축공장 가치를 과대계상하였으나 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예금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순자산 증가가 전혀 없는 행위로 이를 이유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거나, 쟁점금액은 2015.10.27.부터 2015.11.4.까지 3회에 거쳐 모두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제3호에 의하면,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계상된 고정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가공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유출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등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면서 2015.10.27. 및 2015.10.30.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2016.11.16. 해당 가수금은 대표이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조심 2013중4698, 2014.4.1.)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