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목이 임야 및 도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상수 품종이 다양하고 쟁점토지 면적 대비 수량이 적어 자연목이거나 보상목적으로 임의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상수 판매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 지목이 임야 및 도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상수 품종이 다양하고 쟁점토지 면적 대비 수량이 적어 자연목이거나 보상목적으로 임의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관상수 판매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4.3.6. OOO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2토지(OOO85㎡, 2013.9.6. OOO에서 분할)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쟁점1토지(같은 동 OOO702㎡, 2013.9.6. 지축동 OOO에서 분할되었고, 지축동 OOO은 2012.3.28. 지축동 OOO에서 분할)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주재배작물은 관상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다.
(2) OOO에서 발급한 ‘지장물(영업)보상 합의서’ 내용을 보면, 관상수에 대한 보상내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야의 자연림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토지와 일괄하여 평가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참조] 임야의 관상수에 대하여 보상하였다는 것은 쟁점토지의 수목이 자연림이 아닌 조림목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보상합의서 하단에 기재된 컨테이너(농업창고용), 관정(지하수를 이용한 농업용 수리시설), 계약전력 등은 모두 자경과 관련된 것들이다.
(3) OOO에서 발급한 ‘지장물(영업)보상 합의서’에 기재된 계약전력에 대하여 OOO고객 종합정보내역을 보면, 신설일은 1999.8.9., 용도는 농사용, 주생산품은 묘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 후 2014.11.18.자로 해지되었다. 쟁점토지 내에 전력설비를 갖춘 이유는 가뭄시 관정(지장물 보상협의서에 기재)으로부터 농업용수를 끌어들여 관상수 및 밭작물에 물주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자경을 하지 않으면 설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4)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내역에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비료, 농약 등만이 있고, 관상수 재배 관련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유는 관상수는 20년 전에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지속적인 관리만을 한 관계로 구입내역 증빙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관상수 판매 시 소수사람에게 대량판매가 아닌 다수인에게 소량으로 판매한 관계로 현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없다.
(1)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전이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작성한 수용 당시 물건별 보상내용에 의하면 쟁점1토지OOO는 임야, 도로로 조사되었고 쟁점2토지OOO는 2012.3.28.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농지원부는 단순히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2009.12.9. 분할된 OOO에 대한 OOO(2008~2011년)를 보면 전체면적이 건물부속토지 및 도로 등으로 확인됨에도 농지원부에 실제 지목이 “전”,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9.6. 모번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2014.3.5. 기록사항을 변경하면서 분할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농지원부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현황도 일반적인 원예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비료, 농약 등으로서 관상수 재배를 위한 농자재 구매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상수 재배는 입지조건 고려,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수목별 특성과 관리방법이 다르므로 소품종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20개 품종(1주만 있는 품종이 8개)에 달하고, 군락을 이루는 철쭉나무 20주를 포함하고도 재배면적이 1주당 9.25㎡로 지나치게 넓은 등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기보다는 자연목이거나 보상목적으로 임의 식재한 것으로 보이며, 관상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4) OOO지도의 2008년∼2013년(2012년 없음) 조회결과, 쟁점토지는 2008년∼2011년까지 수풀이 우거진 보통의 임야로 확인되고, 2013년부터 경작지로 볼 수 있는 고랑 등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보상내역 중 전력설비가 쟁점토지의 관상수 자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모번지에서 2013.9.6. 분할 후 존속하는 OOO593㎡의 OOO를 보면 2008년 이전부터 비닐하우스 2개동 및 고랑이 있는 농지로 보이므로 전력설비는 쟁점토지가 아닌 분할 후 존속하는 OOO의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이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전산입력하지 않고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고기한 10일 만에 조기결정자료로 처리한 점, OOO에서 쟁점토지 중 OOO702㎡의 실제 지목을 임야, 도로로 조사한 점, 농지원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만들어져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뢰할 수 없는 점, 농자재 구입현황이 관상수 재배와 관련이 없는 점, 관상수 품종이 다양하고 쟁점토지의 면적 대비 수량이 적어 자연목이거나 보상목적으로 임의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상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농업용수와 관련한 전력설비는 청구인의 다른 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이력이 있는 점, OOO로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2013년부터 경작농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설령 일부면적에 대하여 농지로 보더라도 2013년부터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1) 쟁점토지의 분할과정 및 관련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분할 등 흐름도 (쟁점2토지) (쟁점1토지) <표2> 쟁점토지 관련 지적도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경정내역(단위: 원)
(3) OOO의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현황 및 보상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의 지목 등 현황 등(단위: ㎡, 천원)
(4) 청구인은 OOO에서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2005.2.24. 발급분 농지원부와 관상수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2011.12.16. 발급분 농지원부 등을 아래 <표5>~<표9>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2002.7.10. 발급된 OOO의 농지원부 <표6> 2003.9.22. 발급된 지축동 산198-1 농지원부 <표7> 2005.2.28. 발급된 OOO농지원부 <표8> 2011.12.16. 발급된 OOO농지원부 <표9> 2014.3.6. 발급된 OOO등의 농지원부 ※ OOO임야 2,961㎡는 2012.3.28. OOO임야 2,174㎡, OOO임야 109㎡로 분할되었고, OOO678㎡는 2012.3.29. 전으로 지목변경됨
(5) 아래의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의 물건조서에 의하면, OOO번지의 철쭉나무 20주, 이팝나무 15주 등 20종 총 85주, 컨테이너, 관정, 계약전력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의 물건조서
(6) 청구인이 제출한 OOO으로부터 농자재 구입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제초제, 원예 살충제, 원예자재, 원예용 살균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농자재 구입내역(단위: 천원)
(7) OOO이 2014.5.22.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3.11.4. 가입하였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OOO에서 발급한 고객 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용도는 ‘농사용’, 주생산품은 ‘묘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2> OOO에서 발급한 고객 정보내역 <표13> 전기 사용량 및 요금 내역
(9)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4> 청구인의 사업내역(단위: 천원)
(10) OOO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의하면, 1966.8.3. 청구인의 부 OOO임야를 취득하고 1983.2.11.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
(12) 쟁점토지 등에 대한 OOO사진은 <별지1>․<별지2>와 같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작성한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702㎡의 실제 지목이 임야 및 도로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상수 품종이 다양하고 쟁점토지 면적 대비 수량이 적어 자연목이거나 보상목적으로 임의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상수 판매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소매/담배․미곡․곡물)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사진에 의하면 2013년에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에 대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밭고랑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면적에 대하여 농지로 본다 하더라도 2013년경부터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