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970 선고일 2018.10.24

이 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는 거래 직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로 매입자료가 전혀 없이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및 매입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12. 개업하여 1차 금속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7.8.29.부터 2017.10.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OOO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62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99매,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6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공간(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7.12.18.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이다.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OOO 대표 김OOO는 명의상 대표자인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은 사업에 일절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모든 거래는 최OOO과 직접 연락을 하고 만나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 유OOO도 청구법인에 본인이 직접 납품하여 실제 물건을 공급한 것은 맞다고 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OOO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기 전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들과 만나고, 사업장 위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종합통장, 사무실 월세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대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한 다음 은(銀) 그래뉼을 거래하였으며, 거래 당시 내역을 촬영하는 등 실질거래를 하였다. 검찰도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 매매계약서, 물품인도증명서, 거래입금내역서 등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물건을 공급한 매출처 (주)OOO와 (주)OOO은 세무조사에서 정상거래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도 실제 물품거래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 대표 최OOO은 김OOO과 공모하거나 동업한 사실이 없다. 김OOO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사기 등으로 인해 고액의 채무를 지게 된 최OOO은 김OOO을 고소하였고, 현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바, 처분청이 최OOO과 김OOO을 대질조사하지도 않고 동업관계로 영업에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하여 최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거래처를 만나 물품을 건네받았고 김OOO을 통한 적이 없다.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이다. 비록 계약서 등 관련 서류는 공사가 끝난 후 하자이행기간이 끝나면 폐기를 하고 있기에 당시 공사 관련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청구법인은 2015년에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받았고, 동 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5) 청구법인 대표 최OOO은 처분청의 출석요구에 따라 2017.10.13. 조사과에 출석하여 질문조사를 받았는데, 세무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질문조사가 시작되었고, 문답서가 작성되었다. 처분청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고 문답서를 작성한 것은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6)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 행위자임이 검찰 수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인 OOO와 OOO은 모두 청구법인과 거래 직전 신규로 개업한 업체들로 매입자료가 전혀 없이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들이다.

(2) 쟁점매입처의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피의자 김OOO는 성명불상자(일명 OOO)의 부탁을 받고 OOO억 OOO만원을 받기로 하고 OOO의 대표로 등록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의자 유OOO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는 신원불상의 정OOO가 사무실 내 같은 공간에서 모두 발행하였고 상대업체로부터 계좌로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본인이 이를 인출하여 정O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울산지방법원 2014.7.3. 선고 2014구합1103 판결, 같은 뜻임).

(4) 청구법인이 종사하고 있는 은 도소매 업계는 위장 및 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고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당시에도 매입처들은 모두 신규사업자로 가공거래 확정됨) 은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은 도매업을 영위한 전력이 없는 신규업체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매입물량의 출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사업용계좌 등을 확인하고 거래내역 등을 촬영한 것은 해당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실물거래를 가장한 명목상의 거래형식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대표 최OOO은 김OOO과 공모하거나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인테리어 공사 업무는 김OOO이 관리하였다고 하고, 김OOO의 권유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인 설립 후 김OOO은 청구법인 명의의 차량 등을 영업에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사용하였으며 더 나아가 구입한 차량을 임의로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유용하고 차량 대출금을 미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및 대표 최OOO에게 피해를 입혀 최OOO이 김OOO을 고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OOO이 청구법인의 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6)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상 매출임을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가 없는 점, 인테리어 관련 매입이 일절 없는 점, 최OOO은 문답서에서 실제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최OOO이 1인 주주로 있으며, 금속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2015.3.12. 개업하여 2016.7.11. 실내 인테리어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16.12.3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1>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표2>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표3> 2016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표4> 2016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대표이사 최OOO 및 사실상 최OOO과 동업관계라고 본 김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조사이력 및 신고내용 검토

  • 가)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 매입 각각 약 OOO억원에 대한 가공혐의로 2015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조사4국)에서 자료상 혐의로 조사한 결과 정상거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나, 2015년 제1기 매입처 OOO(주), ㈜OOO 2개 거래처 모두 2015년 8월경에 관할세무서(인천 및 구로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고발 조치됨
  • 나) 청구법인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이후 약 1년여 간 이렇다 할 매출실적 없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6년 제2기에 또 다른 2개의 매입처인 OOO, OOO으로부터 2015년 제1기와 비슷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개 거래처 또한 2016년 11월경 및 2017년 3월경 각각 관할세무서(구로 및 서인천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고발 조치됨

2. 사업장 조사

  • 가) 2015년 2월경 대표이사 최OOO이 직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OOO를 임차(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1차금속제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
  • 나) 2017.9.5. 사업장 방문결과 당해 업체는 수개월 전 이미 폐업상태로 당일 방문시에는 폐문되어 그 내부를 확인할 수 없고,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무실로 사용하기보다는 원룸형태의 가정집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장은 8평 남짓의 고시원 형태의 사무실로, 컴퓨터 1대와 팩스, 계량저울을 갖추고 있다고 함)

3. 금융조사 청구법인의 보유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확인한 결과 OOO은행 및 OOO계좌 확인되며,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후 소액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매입처의 계좌로 3분~10분 이내에 즉시 송금함

4.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조사

  • 가) OOO(149--***, 김OOO, 서울특별시 소재) 자료상 혐의로 구로세무서에서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16.6.10. 개업 이후 매입자료 전혀 없이 단일 거래처인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내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만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자료상 업체로 판단되어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6년 11월 검찰에 고발함
  • 나) OOO(780--***, 유OOO, 인천광역시 소재) 자료상 혐의로 서인천세무서에서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대표이사 유OOO은 신원불상의 자가 은 그래뉼 매입·계량·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하고 대표이사 본인은 명목상 대표 역할만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2016.10.10. 개업 이후 매입자료 전혀 없이 단일 거래처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내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만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자료상 업체로 판단되어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7년 3월 검찰에 고발함
  • 다) OOO공간(204--***, 문OOO, 서울특별시 소재) 거래사실 소명 안내문 발송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고, 업종은 인테리어 공사로 은 그래뉼과 무관하며, 최OOO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상기 업체와 개인적인 채권관계로 추정되는 김OOO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가공매출로 확정함 (바) 2017.10.13. 청구법인 대표 최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사실상 대표는 김OOO이 아니냐는 처분청의 질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명의상 대표인지 실제 대표인지 혼란스럽다. 내가 바지사장이라 하여도 할 말이 없다”고 하였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김OOO의 지시로 발행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김OOO에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는 않았고,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OOO만원만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최OOO의 문답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금전관계에 있던 아는 언니로부터 2015년 1월경 김OOO을 소개받아 은 그래뉼 사업을 알게 되었고, 김OOO의 권유로 본인이 직접 법인설립을 하게 되었으나, 본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혀 개인회생까지 이르게 한 김OOO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최OOO이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을 보면 김OOO은 법인 명의의 리스차량(BMW), 법인 명의의 구입차량(OOO), 최OOO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중고차량(OOO) 등을 영업에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구입차량을 임의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유용하고, 차량 대출금을 미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및 최OOO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2017.10.20. 처분청이 인천구치소에 있는 김OOO을 접견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김OOO은 “본인은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최OOO에게 은 그래뉼 사업을 소개해 주었으나 청구법인 설립에 관여한 바 없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와 OOO에 대한 검찰 고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7.11.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 김OOO(OOO)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OOO억 OOO만원을 받기로 하고 OOO의 대표로 등록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임이 의심되나 확신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인적사항 일체불상으로 검거가능성이 희박하여 기소유예하고 불기소 결정한다”고 하였다(2017년 26755호 사건).

2. 2017.7.18. 인천지방검찰청의 OOO(유OOO)에 대한 결정서를 보면, “OOO(유OOO)은 신원불상의 정OOO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을 매입하였지만 정확한 매입처를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OOO 본인이 실제 거래처 대표를 만나 물건을 납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과 거래업체인 OOO(청구법인) 대표 최OOO이 피의자 유OOO과 직접 만나 은 그래뉼을 매입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으로 보아 실제 물품거래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고발인의 고발이유처럼 피의자가 매입처에 대한 어떠한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물품을 납품하고 상대업체인 OOO(청구법인)에 직접 공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하였다(2017년 형제27416호 사건).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 최OOO 및 공모자라고 본 김OOO을 은 그래뉼 거래의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료상 업체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8.4.12.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은 매입처와 매출처의 중간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실제 물품거래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매출처와 관련하여 OOO공간의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박OOO은 피의자 김OOO에게 공사를 맡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서류는 폐기를 하여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범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하였다(2017형제107526호 사건).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및 OOO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의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사업용계좌․은 그래뉼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 당시 함께 찍었다는 두 대표자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물품매매확약서에 구매중량, 단가 등을 기재하여 대표자 인감도장을 찍은 후 쟁점매입처에 팩스전송하여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쟁점매입처가 거래조건을 승인하여 대표자 인감도장을 찍은 후 청구법인에 팩스로 보내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2016.7.1.~2016.8.19. 기간에 작성된 OOO와의 물품매매확약서 30매(매 건당 매입중량 80kg), 2016.10.20.~2016.12.29. 기간에 작성된 OOO과의 물품매매확약서 76매(매 건당 매입중량 100kg)를 제출하였다. (다) 매매계약 성사 후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물품을 운반하고, 입고된 은은 청구법인 대표 최OOO이 재계근하여 중량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물품인도증명서 75매, 계좌이체내역, 확정정산내역서, 납입과정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은 그래뉼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는 거래 직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로 매입자료가 전혀 없이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점,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OOO의 경우, 피의자 김OOO는 성명불상자(일명 OOO)의 부탁을 받고 OOO억 OOO만원을 받기로 하고 OOO의 대표로 등록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신원미상으로 검거가능성이 희박하여 불기소 결정한다”라고 결정한 점, OOO의 경우 유OOO(OOO)은 신원불상의 정OOO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을 매입하였지만 정확한 매입처를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매입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은 그래뉼 매입 당시 계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량증명서와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와 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촬영한 사진 등으로는 실제 계량증명서 발급업체에서 계량하였음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은 그래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상 매출거래임을 주장하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및 매입자료가 없는 점, 최OOO은 문답서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거래 직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로서 신고된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 전 이들과 만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매입경로에 대한 확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 김OOO(OOO)와 유OOO(OOO)은 명목상 대표자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청구법인이 이들 대표자와 만나 은 그래뉼 사업과 관련한 면담을 하였다면 이들이 동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