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 의하면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세법에 의하면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상속인과 실제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OOO)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혼인무효의 소를 OOO가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OOO가정법원은 2017.9.20. 피상속인과 OOO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고를 하였고, 그 확정절차가 2018.4.20.에 마무리 되어 그 후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2)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국내에 상속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당초 신고한 상속세를 불가피하게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제68조[연부연납 등의 계산] ⑥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를 준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1)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이 2017.1.31. 신고한 상속세 내역과 연부연납 허가신청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담보제공서(2017.1.31.)에 의하면 2017년의 상속세 OOO원에 대한 담보 제공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뜻과 함께 담보의 명세를 OOO전 3899㎡ 외 2개 부동산과 OOO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등에는 실제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당초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과 2018.2.20.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처분한 사실이 있고, 이의신청 당시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2016.12.28.)에 의하면 OOO의 배우자로 OOO가 기재되어 있고, 자녀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정법원 2017.9.20. 선고 2016드단329838 판결서에 의하면 법원은 OOO과 OOO가 1982.4.1. OOO에게 신고한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위 판결은 2018.4.20.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부연납 허가 이후 상증세법 제7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상증세법에 의하면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