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966 선고일 2018.11.0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이 건 부동산의 공사대가인지, 다른 자금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30.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 소재 상가주택의 지분 OOO 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2.21.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공사비 등)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공사비 OOO원(청구인 지분상당액, 이하 같다) 중 OOO원을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여 2017.11.3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 하여금 총 OOO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당시 OOO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그의 부인, 아들 및 채권자 등을 통해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비 일부를 부인하였으나 그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즉, OOO의 채권자 OOO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 OOO과 공사를 함께 한 OOO과 그 공사를 소개한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지급한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지급액: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본인 채무의 채권자인 OOO 앞으로 받았으며 OOO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없다고 한다. 청구인은 OOO과 OOO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OOO 지급액: 심판청구 시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본인 채무의 채권자인 OOO 앞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급금액이 OOO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빙 및 근거자료가 없으며 신원미상으로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가계수표: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수표추적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OOO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OOO 지급액: OOO는 OOO의 대표이며 공사비를 청구인에게서 받아서 시공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급금액이 공사비에 대한 금액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적격증빙 및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신고한 공사비 중 적격증빙이 없는 공사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최초 신고시, 공사금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이 즉시 출금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OOO는 다시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는 등 위 공사도급계약은 허위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다시 공사금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며 총 공사비를 OOO원으로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OOO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공사비 중 쟁점금액을 공사대가로 실제 지급하였다며,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동 자료는 세무조사시 기제출한 자료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OOO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이 건 부동산의 공사대가인지, 다른 자금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나머지 지분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