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이 건 부동산의 공사대가인지, 다른 자금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이 건 부동산의 공사대가인지, 다른 자금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 지급액: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본인 채무의 채권자인 OOO 앞으로 받았으며 OOO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없다고 한다. 청구인은 OOO과 OOO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OOO 지급액: 심판청구 시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본인 채무의 채권자인 OOO 앞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급금액이 OOO의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빙 및 근거자료가 없으며 신원미상으로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가계수표: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수표추적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OOO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OOO 지급액: OOO는 OOO의 대표이며 공사비를 청구인에게서 받아서 시공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급금액이 공사비에 대한 금액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적격증빙 및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신고한 공사비 중 적격증빙이 없는 공사비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최초 신고시, 공사금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이 즉시 출금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OOO는 다시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는 등 위 공사도급계약은 허위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다시 공사금액 OOO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며 총 공사비를 OOO원으로 소명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중 OOO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공사비 중 쟁점금액을 공사대가로 실제 지급하였다며,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동 자료는 세무조사시 기제출한 자료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OOO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것이 이 건 부동산의 공사대가인지, 다른 자금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나머지 지분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