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964 선고일 2018.11.28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4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OOO원과 2017.11.2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결정)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1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공산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5.8.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단위: 원)

○○○

  • 나. 처분청은 2015.1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4회 반송되어 2016.1.29. 공시송달하였고, 2017.9.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결정) OOO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4회 반송되어 2017.11.13.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2018.3.22.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통지서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귀화하여 2014년 7월 과세사업장인 OOO의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판매직원일 뿐이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남민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4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 사업장은 폐업되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공시송달 공고일인 2016.1.29., 2017.11.13.부터 14일이 지난 2016.2.12., 2017.11.27.이고, 이로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 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배달조회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5.1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가 아래와 같이 폐문부재로 4회 반송되었고, 다른 주소 또는 거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사업장도 폐쇄되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하다 하여 2016.1.29. 공시송달하였고, 2017.9.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 결정) OOO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도 아래와 같이 폐문부재로 4회 반송되었고, 다른 주소 또는 거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사업장도 폐쇄되어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하다 하여 2017.11.13.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고지서 송달 및 반송내역 >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 결정) 납세고지서

○○○

(2) 공시송달 공고(공시송달자 명단)를 보면,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 납세고지서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 결정)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납부기한을 각 2016.2.27.과 2017.12.12.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16.1.29.과 2017.11.13.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8.3.22. 처분청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통지서를 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공시송달 공고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납세 고지서가 폐문 부재의 사유로 4회 반송되었으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