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962 선고일 2019-0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에게 묘지이장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의 계좌로 이체한 □□백만원 이외에 쟁점금액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묘지이장 용역을 오래 전에 ○○○에게 일임하였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인 ○○○은 장의업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소득발생이력이 없어 쟁점약정서 내용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외 2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7.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17.9.20. 취․등록세, 묘지이장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묘지이장비 OOO원 중 지출증빙이 없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7.11.2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였던 OOO과 2006.1.16. 묘지이장 약정(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을 맺고 묘지이장비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약정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계좌이체액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장의업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없고, 2006년 및 다른 과세기간에도 소득세 신고 등 소득발생 이력이 없으며, 쟁점약정서외 대금지급 내역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약정서상 내용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9.20. 묘지이장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묘지이장비 중 일부 금액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은 그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부인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나) 청구인은 2006.1.16. OOO과 묘지이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묘지이장비로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약정서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아래 <표2>, <표3>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묘지이장 용역을 오래 전인 2006년에 OOO에게 일임하였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쟁점약정서(계약일: 2006.1.16.) 주요내용 <표3> 계좌거래내역(묘지이장비 중 OOO원) (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묘지이장 용역을 제공한 OOO은 장의업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2006년 및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관련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묘지이장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 이외에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묘지이장 용역을 오래 전에 OOO에게 일임하였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인 OOO은 장의업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소득발생 이력이 없어 쟁점약정서 내용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