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법인과 AA정공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AA정공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법인과 AA정공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AA정공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경영부실에 따른 공장압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0.5.15. 이 건 법인과 합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이하 “합의약정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운영권과 설비를 이 건 법인에게 넘기면서 월 OOO원의 임차료를 받기로 하였다. 당시 OOO 및 청구인은 압류 등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OOO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차료를 청구인의 딸인 OOO의 계좌 등으로 이체받은 후 이 건 법인의 공장 운영과 OOO의 직원급여 및 금융비용 등 자금 지출시기를 감안하여 감사의 통제로 지출하였고, 이 건 법인은 편의상 월임대료의 정산을 전제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대여금은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라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합의약정서등에 따라 이 건 법인이 월 OOO원의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하였다면 2012사업연도의 추계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청구인은 합의약정서등을 근거로 추계결정시 상여처분된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이 건 법인이 2012.6.30.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쟁점대여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 건 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대여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수입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규정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편의상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건 법인이 OOO과의 합의약정서등에 의하여 공장 및 설비 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이 OOO과 작성한 합의약정서(2010.5.15.자) 및 추가약정서(2010.5.31.자)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2010.5.15.자 합의약정서 <표3> 2010.5.31.자 추가약정서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0.6.15.부터 2012.6.5.까지 이 건 법인의 OOO 예금계좌(726***46004)에서 OOO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면서, 당시 OOO의 은행예금계좌 등이 채권자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OOO 등의 은행계좌로 임차료를 이체하였고, 동 금액은 OOO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 이체내역
(4) 그 외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OOO(2010.5.20. 취임)의 사실확인서(아래 <표5>), 대법원 전자소송의 나의사건 검색 출력화면(OOO이 OOO로 2011.1.27. 회생신청하였으나 2012.5.4.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것으로 나타남), OOO 공장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초 소유자는 OOO이었고 2014.4.14. 임의경매로 매각됨)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5> OOO의 사실확인서(2018.8.27.자)의 주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있으나, 합의약정서등 및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동 금액이 OOO에게 공장 및 기계 등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및 동 금액이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OOO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합의약정서등에 의하면 임차료로 월 OOO을,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하는 OOO의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월 OOO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10.6.15.부터 2012.6.5.까지 이 건 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인 OOO의 계좌로 OOO원이 불규칙적으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로도 OOO원이 입금되어 그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는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건 법인과 OOO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합의약정서등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하고, 그 대표자(실질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이 건 법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고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볼 경우 추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