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부친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2943 선고일 2018.10.25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한 점, 건물 및 토지 역시 청구인의 명의이고,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21.부터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배드민턴 셔틀콕)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관세청 조사 결과 2014.8.12.~2015.10.13. 중국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OOO백만원 낮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세를 추징당하였으며, 청구인은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6.10.27. 선고 2016고단5530 판결).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2016년 중 배드민턴 셔틀콕 매입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수원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7.10.31.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수원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7.11.6.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ㆍ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다.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93년 8월경부터 배드민턴용품 판매회사(OOO트레이딩 및 OOO한국지사)를 운영하였고, 2007년에 등록한 배드민턴용품의 상표권(OOO)을 가지고 2014년 7월경부터 청구인 명의로 OOO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OOO스포츠’의 대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OOO은 OOO트레이딩 운영 당시 중국에서 OOO브랜드 배드민턴용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8년 4월경 관세청으로부터 고발되었고, 추징된 관세 등을 일부 납부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08년 6월경 OOO트레이딩은 폐업신고하고 중국에 체류하였다가, 2010년 2월경 귀국하여 OOO브랜드 배드민턴용품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0년 2월~2014년 6월 형 OOO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2014년 7월부터는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이다. OOO은 OOO트레이딩 또는 OOO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OOO스포츠의 대표로서 전국 각지의 배드민턴 생활체육회에 관련 용품을 기증하는 등 행사에 참여하고 홍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세를 체납하여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OOO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빌려주어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당시 26세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3월에 OOO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MBA 과정을 밟고 있다. 청구인과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일부 업무(가방라켓 디자인, 광고, 표지제작, 은행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조사청은 OOO의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 취득 당시 27세에 불과하고 취득자금이라고 할만한 자금의 출처가 없다. 이는 OOO이 OOO의 사업소득과 대출금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해당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14.6.12.~2015.10.13.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허위 자백하고 처벌받은 것은 OOO이 이미 관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같은 혐의로 입건이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용한 PC에 매출, 급여,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로서 전반적인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보았으나, 해당 PC는 OOO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OOO이 퇴사(2016년 3월경) 전까지 사용하였고, 이후 OOO이 사용하다가 출산휴가(2017.4.17.~2017.10.17.)를 가게 되었으며, 이를 청구인이 사용하던 중 조사청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OOO, OOO이 저장한 경리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을 조세범칙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8.8.1.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구속이유통지를 하였고, 수사의견 부분에서 ‘청구인은 OOO과 무관하다는 피의자들의 일관된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해 반증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OOO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세범처벌법 위반 건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관세청의 조사에 따라 증액경정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고, 부가가치세법제35조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 역시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0부1384, 2010.9.9. 등),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이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금융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고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2014.7.1. 개인사업자로서 OOO을 설립하였고, OOO의 법인 전환을 목적으로 2017.2.16.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2.9.5.∼2012.12.31. 및 2014.1.1.∼2014.6.30. 기간 동안 OOO의 형 OOO 명의의 OOO(124-47-1****)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청은 2017.7.20. 조사 착수 당일 청구인의 사업장인 화성 소재 OOO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동의하에 청구인이 사용한 컴퓨터 전산서류를 확보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매출 및 급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사업자로서 전반적인 사업 업무를 청구인이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관세포탈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판결문에는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청구인은 셔틀콕의 수입과세가격을 부정하게 축소 기재하여 관세를 포탈한 당사자로, 매입을 축소 신고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행위자로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OOO의 건물 및 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父 OOO은 소득신고 내역이 전무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OOO이 대외적으로 대표임을 주장하였다고 해서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을 5년 이상 실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OO의 대표 또한 청구인이며,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OOO은 가족으로서 명의대여에 관하여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3.8.29. 선고 2012구합5542 판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을 압류하였고, 실사업자를 OOO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2)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축소 신고하여 축소가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잘못으로 공제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해 기납부하였으니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33-74…1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OOO은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청구인과 OOO은 이미 관세포탈이 부정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계속ㆍ반복적으로 수입시 과세가액을 축소신고하였으며, 고액의 매출누락을 발생시켰다. 그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은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부(父) OOO이 OOO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 생략)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매입세액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삭제 <2010. 4. 30.>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 및 관련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은 OOO트레이딩 폐업 이후, 2010년에 ‘OOOOO’이라는 회사에서 발생한 OOO백만원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은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개시일 이전까지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등의 사업내역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개시 이전 소득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7.9.2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인적사항 Ⅱ. 업황

• 중국에서 저가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하여 국내 OOO 및 OOOO 협회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OOO로 사업 확장하여 법인 전환 진행 중임 Ⅴ. 조사적출내용 과목 금액 적출내용 합계 OOO 수입금액 OOO 수입원가 축소신고분에 대응하는 현금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하여 매출누락한 부분 수입금액 산입함 원가추인 (OOO) 수입원가를 축소신고하여 계상한 부분 원가 추인 * 관세법위반 법원 결정(2016고단OOOO)

(3) 청구인 및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사실은 기본적인 입출금 등의 은행업무만 하는 대가로 월급여 OOO백만원 정도를 받았고, 수입이나 매출누락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OOO의 설립 당시부터 전체적인 업무와 운영 관리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한 2016고단5530 관세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OOO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함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2016.10.27.)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O이 OOO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OOO이 등록한 OOO브랜드의 상표등록증(2007.3.29.), OOO이 OOO스포츠의 대표로서 홍보활동을 하고 받은 감사패 및 관련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중부경찰서의 ‘고발사건(조세범처벌법) 처리결과 통보’ 자료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OOO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역시 동일한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부(父) OOO이므로 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에 사용한 점, OOO의 건물 및 토지 역시 청구인의 명의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여 온 점, 중국으로부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점, OOO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매출누락에 따라 부과된 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바, 설령 OOO을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까지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9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항목을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가격을 축소 신고함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를 탈루할 적극적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매출액(OOO백만원)이 신고한 매출액(OOO백만원)의 3배 정도이고, OOO이 2008년경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음에 따라 청구인 역시 관세포탈이 부정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계속ㆍ반복적으로 수입시 과세가격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2016년 동안 고액의 매출누락을 발생시켰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