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금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출서류는 부동산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로 판단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자금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출서류는 부동산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로 판단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김경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지분25%)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8억7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주장하였으나, 용인세무서장이 공동투자자의 녹취록 및 정산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양도가액을 9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김경자는 쟁점토지를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매매가액 770,000,000원에 계약하여 2012.3.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8.16. 쟁점토지를 9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지급받은 양도대가에서 은행 대출금 및 제반비용을 제외한 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말서등을 보면 김경는 2014년 3월 청구인과 김경○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각각 7천5백만원, 김경본인명의의 융자 중50%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과 김경○은 쟁점토지에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고 김경*가 쟁점토지를 8억7천만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가의 50%를 융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과 김경○에게 지분대로 배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경자는 2014.3.12.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75,000,000원으로, 은행융자 96,250,000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지분25%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동 매매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은행 융자 96,25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나) 약정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매도자는 김경로 매수자는 청구인과 김경○으로 하고 김경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제세 공과금과 경비중 50%를, 청구인과 김경○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김경자에게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25.~2016.7.26. 기간동안 김경*에게 합게 11,966,2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김경와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기본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전말서에 따르면 김경는 2014년 3월 청구인과 김경○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각각 7천5백만원, 김경명의의 융자 50%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김경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75,000,000원, 청구인이 동 토지의 지분 25%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융자 25%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이자액 상환 등 부동산매매계약의 세부대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