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915 선고일 2018.10.16

청구인은 자금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출서류는 부동산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로 판단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동생 김경*는 2006.9.27. ○○시장과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 ○○읍 ○○리 2074-13 대 4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0,000천원에 취득하고 2014.3.4. 언니인 청구인과 동생인 김경@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25%를 각각 171,250천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2016.8.16. 쟁점토지를 900,000천원에 양도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김경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과 김경이 김경@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50%(각각 25%)를 취득하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9.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98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김경은 청구인과 자매지간으로서 2014년 초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청구인과 김경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해주면 향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 얻게 될 이익의 일정비율을 대여금 및 대여이자로서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청구인과 김경은 김경○에게 쟁점금액 중 7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는 2014.3.25.~2016.7.26. 기긴 동안 모두 11,966,200원을 송금하여 총 86,966,2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청구인과 김경 및 김경○은 2014.3.12.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금, 경비, 대출이자의 납부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경*는 매도인으로 청구인과 김경○은 매수인으로서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 다. 청구인과 김경은 김경○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후 동 금액을 반환받았을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다. 금전소비대차는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동종, 동질, 동량의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당사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금전의 이전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청구인과 김경은 2014년 3월경 김경선에게 75,000,000원을 일시로 그리고 이에 더하여 96,250,000원에 대한 은행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금액을 정기적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청구인과 김경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김경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 및 동 대여금 관련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김경○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과 김경*이 김경○로부터 수령한 금액중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주장
  • 가.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채권담보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담보계약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담보용” 등의 별도 표시없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수기로 작성된 특약사항에서도 김경를 매도인 김경○을 매수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김경이 김경○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김경자로부터 수령한 전말서를 보면 김경*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구하였으나, 청구인과 김경○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 및 변제방법 등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별도로 작성된 정산서는 원금과 이자 상환내역이 아닌 양도대가에서 각종 비용을 정산한 금액을 회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단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경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지분25%)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8억7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주장하였으나, 용인세무서장이 공동투자자의 녹취록 및 정산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양도가액을 9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김경자는 쟁점토지를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매매가액 770,000,000원에 계약하여 2012.3.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6.8.16. 쟁점토지를 9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지급받은 양도대가에서 은행 대출금 및 제반비용을 제외한 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말서등을 보면 김경는 2014년 3월 청구인과 김경○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각각 7천5백만원, 김경본인명의의 융자 중50%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과 김경○은 쟁점토지에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고 김경*가 쟁점토지를 8억7천만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가의 50%를 융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과 김경○에게 지분대로 배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경자는 2014.3.12.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으로 75,000,000원으로, 은행융자 96,250,000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지분25%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동 매매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보면 은행 융자 96,250,000원에 대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나) 약정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매도자는 김경로 매수자는 청구인과 김경○으로 하고 김경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제세 공과금과 경비중 50%를, 청구인과 김경○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김경자에게 이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25.~2016.7.26. 기간동안 김경*에게 합게 11,966,2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김경와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기본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전말서에 따르면 김경는 2014년 3월 청구인과 김경○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각각 7천5백만원, 김경명의의 융자 50%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김경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75,000,000원, 청구인이 동 토지의 지분 25%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융자 25%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이자액 상환 등 부동산매매계약의 세부대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