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8조에 따라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8조에 따라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0.1.부터 2014.6.30.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실내장식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5.11.23. 처분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2016.4.11.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청에 “시정권고”를 통보하였으나, 2016.5.9. 처분청은 “인용불가”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2016.5.12.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청에 “시정권고 이행촉구”를 통보하였고, 2016.5.25. 처분청은 “불수용”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8.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7.5.23. 감사원은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및 제68조에 따라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최종 납세고지서 수령일(2015.1.14.)로부터 1,241일이 지난 2018.6.8.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